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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

본인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

본인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

요즈음의 의학 접근법(위험성/유익성 분석법으로 불림)은 수혈 요법을 피하는 일에서 의사와 환자가 협조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 의사는 특정한 약이나 수술의 위험성 및 예상되는 유익 같은 요인들을 평가한다. 환자 역시 그와 같은 분석에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 곧 만성 편도염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 실제로, 그는 두 명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보건 전문가들이 흔히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볼 것을 권하기 때문이다. 한 의사는 수술을 권할지 모른다. 그 의사는 관련된 점들, 즉 입원 기간·고통의 정도·비용 등에 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그 의사는 위험성에 관해, 심한 출혈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며 그런 수술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사는 항생제 요법을 사용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할지 모른다. 그 의사는 약의 종류, 성공 가능성, 비용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그 의사는 위험성에 관해, 약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유능한 의사들로서 각각 위험과 유익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위험과 예상되는 유익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밖의 요인들을 평가해야 한다. (본인은 자신의 감정적·영적 힘, 가족의 재정 상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윤리 같은 부면들을 고려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선택할 것이다. 아마도 하나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하지만 또 하나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거절할 것이다.

만성 편도염에 걸린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험과 유익 그리고 치료법에 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듣게 되는 사람은 바로 부모,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결과를 직면할 책임이 있는 사랑을 가진 부모다. 모든 부면을 고려한 다음에,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부모는 아마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기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부모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항생제 요법을 선택할지 모른다. 의사에 따라 권하는 것이 다르듯이, 환자 혹은 부모에 따라 각자 최선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것은 (위험성과 유익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있는 일이다.

피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본 사람이라면 아무도 수혈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대규모 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미국)의 수혈 담당 책임자, 찰스 허긴스 박사는 그 점을 매우 분명히 말하였다. “혈액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때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혈액을 부득불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혈액은 우리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보스턴 글로브 매거진」, 1990년 2월 4일.

의료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듣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혈과 관련된 유익/위험 요인 중에서 위험 부분 역시 재평가해 보고 대용 요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체로는 본 책자에서)—「수술을 전후한 적혈구 주입」(Perioperative Red Cell Transfusion), 국립 위생 연구소(미국) 회의, 1988년 6월 27-29일.

의사들은 피를 사용하는 면에서의 유익성 혹은 위험성에 관해 의견을 달리할지 모른다. 어떤 의사는 많은 경우에 수혈을 하면서, 그것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또 다른 의사는 무혈 처방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은 환자 혹은 그 부모 자신이다. 왜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가? 자신(혹은 자신의 자녀)의 몸, 생명, 윤리,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권리는 인정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는, 환자가 무슨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법은 두 가지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로, 환자에게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선택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환자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만일 환자에게 거절할 권리도 있고 승낙할 권리도 있으며, 더 나아가 조건부로 승낙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논리적 근거가 대부분 사라지고 만다.”—「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법 이론과 임상적 관행」(Informed Consent—Legal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1987년. *

일부 환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반발을 받았다. 그것은 편도적출술에 대해 혹은 항생제 요법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진 벗으로부터의 반발이었을지 모른다. 혹은 자기의 권유가 옳다고 확신하는 의사의 반발일 수 있다. 심지어는 병원 당국자들이 법적·재정적 이해 득실을 근거로 반대했을지도 모른다.

칼 L. 넬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정형 외과의사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환자는 어떤 형태의 치료법이라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만일 수혈과 같은 특정한 치료법을 배제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뼈와 관절의 수술 저널」(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1986년 3월.

사려 깊은 환자는 의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넬슨 박사가 지적한 대로, 헌신적인 많은 의사는 환자의 신앙에 적응할 수 있다. 독일의 한 관리는 이렇게 조언하였다. “의사는 ·⁠·⁠·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어느 대용 요법도 사용할 수 없다고 추리하여 ·⁠·⁠· 도움을 베풀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그에게 열려진 방법이 줄어들 때에도 여전히 도움을 베풀 의무가 있다.” (「데어 프라우에나르츠트」, 1983년 5-6월) 과연, 병원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학자인 리처드 J. 디바인은 이렇게 말한다. “병원측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상의 다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치료가 [환자의] 양심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그럴듯한 말로 환자를 속이는 것에서부터 강제 수혈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을 얻어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강압이 배제되어야 한다.”—「건강 증진」(Health Progress), 1989년 6월.

법정에서 다루기보다는

많은 사람은 법정이 개인의 의료상의 쟁점을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만일 환자는 항생제 요법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누군가가 법정에 가서 강제로 편도적출술을 받도록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는가? 의사는 자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치료를 하기를 원하겠지만, 그에게는 환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일을 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성서는 피를 멀리하는 것을 음행을 피하는 것과 똑같은 도덕 수준에 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강제로 수혈을 하는 것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 곧 강간과 같은 것이다.—사도 15:28, 29.

그러나 「수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for Blood Trans-fusion, 1989년)에서 알려 주는 바에 의하면, 일부 법관은 환자가 종교상의 권리로 특정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얼마의 법적 예외—법적 의제(擬制)라고 할 수도 있음—를 내세워 수혈을 하도록 허락한다.” 그들은 환자가 임신을 했다거나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식의 말로 변명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 책은 “그런 경우가 법적 의제”라고 말한다. “법적 자격이 있는 성인은 치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수혈을 고집하는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치료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외시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문가들조차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단 한 가지 치료법만을 거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그 나름의 위험이 있는 법이다. 법관이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무슨 위험이 있는지를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을 판단할 사람은 바로 본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개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다.

만일 법정에서 혐오스러운 치료법을 환자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환자의 양심 그리고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살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콘라드 드레빙거 박사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그것은 분명히 오도된 형태의 의료상의 공명심이며, 그 공명심은 환자에게 특정한 치료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환자의 양심을 억압하며, 신체의 치료만을 위해서 환자의 정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로 발전될 것이다.”—「데어 프라크티셰 아르츠트」, 1978년 7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보살핌

수혈에 관한 법정 소송 사례는 주로 자녀와 관련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가진 부모가 존경심을 가지고 무혈 처방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일부 의료 관계자들은 수혈을 하기 위해 법원에 원조를 구하였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학대나 자녀 방치를 방지하는 법이나 법원의 조치에 동의한다. 우리는 일부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모든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에 관한 보도를 읽은 일이 있다. 실로 비극적인 일이다! 분명히, 국가는 방치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가 질적으로 우수한 무혈 치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런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런 법정 사건들은 보통 입원한 자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 자녀는 어떻게, 그리고 왜 입원해 있는가? 거의 언제나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가 질적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입원시킨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살핀다. 성서는 ‘자기 자녀를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에 관해 언급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 자녀에게 그와 같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I 데살로니가 2:7, 새번역; 마태 7:11; 19:13-15.

모든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녀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한다. ‘가족은 집안의 난방을 위해 가스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석유를 사용할 것인가? 자녀를 데리고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것인가? 수영하러 보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심지어 생사가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는 부모의 결정권을 인정하며, 따라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결정에서 주된 권한을 부여받는다.

1979년에 미국 대법원은 이와 같이 분명히 선언하였다. “가족에 관한 법의 개념은 자녀에게는 생활상의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성숙함과 경험 및 판단 능력이 없지만 부모에게는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 단지 [의료상의 문제에 관한] 부모의 결정이 위험을 수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모에게서 어느 대리인이나 국가 공무원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파햄 대 J.R.」(Parham v. J.R.)

같은 해에 뉴욕 항소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였다. “자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 모든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납득할 만한 조처를 취했는가의 여부다. 이와 같은 물음은 부모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그릇된’ 결정을 했는가에 근거해서 제기될 수 없다. 현재의 의술이 크게 진보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처럼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호프보어에 관한 소건」(In re Hofbauer).

수술과 항생제 요법 중에서 선택하는 부모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자. 치료법마다 그 나름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는 부모는 위험과 유익 및 그 밖의 요인들을 평가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존 새뮤얼스 박사(「마취과학 뉴스」[Anesthesiology News], 1989년 10월)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상의 명령을 내리는 법관을 위한 지침」(Guides to the Judge in Medical Orders Affecting Chil-dren)이라는 평론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평론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의학 지식은 의사가 이치적으로 확실하게 환자의 생사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다. ·⁠·⁠· 의료 처치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의사는 성공률이 80퍼센트인 처치를 권하는데 부모가 그 방법을 승인하지 않고, 성공률이 40퍼센트밖에 안 되는 처치를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다면—의사는 의학적으로는 더 위험하더라도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의료상의 목적으로 피를 사용하는 데 치사적 위험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효과적 대용 처방들이 있으므로, 수혈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더 적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당연히 많은 요인을 평가한다. 피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어떤 의사가 보증하겠는가? 부모들은 노련한 의사들이 여호와의 증인 자녀들에게 무혈 수술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나 병원 당국자가 다른 방법을 더 좋아하더라도, 긴장과 시간 낭비를 수반하는 법적 싸움을 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는 부모와 협조하는 것이 더 이치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런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고 기꺼이 치료하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자녀를 옮길 것이다. 실제로, 무혈 처방이 질적 치료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가족이 “정당한 의료상의 그리고 비의료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주]

^ 10항 부록 30-1면에 전재된 “피: 누구의 선택 그리고 누구의 양심?”이라는 의학 기사 참조.

[18면 네모]

법률상의 염려를 덜게 함

‘일부 의사들과 병원에서 서둘러 법원 명령을 받아 수혈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공통된 이유는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무혈 처방을 선택할 때는 그런 염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미국)의 한 의사는 이렇게 기술한다. “[여호와의 증인] 대부분은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미국 의학 협회 양식에 기꺼이 서명하며, 많은 경우는 치료시 경계 사항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정확하게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혈액 제제 사절’ 양식은 계약상의 합의서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마취과학 뉴스」, 1989년 10월.

그렇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이 요청한 무혈 요법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의사나 병원이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증을 하는 데 협조한다. 의료 전문가들이 권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 각자는 의료 각서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이 카드는 해마다 갱신되며 당사자와 증인들—대개는 가까운 친족—이 서명을 한다.

1990년 3월, 캐나다 온타리오 대법원은 그 각서를 인정하는 해석을 한 판결을 지지하였다. “그 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의사와의 계약에 문서상의 제약을 가하는 면에서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입장을 문서로 선언한 것이다.” 「메디신스크 에티크」(1985년)에서, 다니엘 안데르센 교수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만일 분명한 문서상의 표현을 통해서 환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수혈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환자의 자율 존중 차원에서 구두로 의사 표시를 했을 때와 똑같이 그 의사 표시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병원의 동의서 양식에도 서명을 할 것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동의서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여백이 있다. 그리고 그 동의서의 의사와 환자의 서명란 위에는 이런 문구가 덧붙여져 있다. “본인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수술 도중에 다른 사람의 혈액이나 혈액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사절합니다. 본인은 지금 계획중인 필요한 처치가 출혈 합병증으로 인한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압니다. 본인은 특히 그 점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이나 혈액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수술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헤르츠 크라이슬라우프」, 1987년 8월.

실제로는 무혈 처방이 위험이 더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요점은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이 의료 관계자들의 그 어떤 불필요한 염려도 기꺼이 덜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의료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환자들이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앤절로스 A. 캠버리스 박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복부 대수술”에서 이렇게 밝힌 바와 같이, 이런 협조는 모두에게 유익하다.

“의사는 수술 전의 합의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술 도중이나 그 후의 사태 전개에 관계 없이 그것에 고착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할 때] 환자는 수술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의사는 법적·철학적 문제로부터 수술과 기술적 문제로 관심을 옮길 수 있게 되어 낙관적으로 수술을 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미국 외과의사」(The American Surgeon), 1987년 6월.

[19면 네모]

“의료 기술의 남용은 요즈음 건강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 수혈은 그 비용과 높은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 병원 인가 합동 위원회는 수혈을 ‘사용량이 많고, 위험성이 높으며, 잘못되기 쉬운’ 것으로 분류하였다.”—「수혈」(Transfusion), 1989년 7-8월.

[20면 네모]

미국: “환자의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 즉 자기 운명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가 내려야 한다는 윤리 개념이다.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환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의료 행위는 구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수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1989년.

독일: “환자의 자결권은 생명을 지원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지에 반해서 수혈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헤르츠 크라이슬라우프」, 1987년 8월.

일본: “의학계에는 ‘절대적’이란 없다. 의사들은 현대 의학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고 그 방법을 따른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절대적’이기라도 한 듯이 모든 세부점을 환자에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미나미 니혼 신문」, 1985년 6월 28일.

[21면 네모]

로렌스 S.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 가족들이 친밀한 유대와 사랑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자녀들은 교양 있고 남을 생각하며 존경심이 있다. ·⁠·⁠· 심지어 의료상의 지시에도 잘 협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허락하는 한 의료상의 간섭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인 듯하다.”—미국 휴스턴, M.D. 앤더슨 병원 종양 연구소, 소아과, 1985년.

[22면 네모]

제임스 L. 플레처 2세 박사는 이렇게 논평한다. “전문가로서의 오만이 의료상의 건전한 판단을 대신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오늘 최상의 것’으로 여겨지는 치료법이 내일은 수정되거나 버림받는다. ‘신앙심 깊은 부모’와 자기 치료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오만한 의사 중에 누가 더 위험한가?”—「소아과학」(Pediatrics), 198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