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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5일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민간 대체 복무를 허용하다

아르메니아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민간 대체 복무를 허용하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마침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아르메니아 국가 위원회는 새로 시행되는 민간 대체 복무를 지원한 9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57명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가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나머지 신청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체 복무를 허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에레부니 교도소에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청한 20명의 증인 가운데 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여섯 명은 2013년 10월 24일에 석방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대체 복무를 선택한 다른 증인 수감자들의 신청서도 검토할 예정이며, 이들 역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이러한 최근 변화는 2013년 6월 8일에 아르메니아가 유럽 표준에 맞춘 대체 복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5일에는 시행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2013년 10월 2일 유럽 평의회 총회에서 발언하면서 최근 개정된 이 법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양심 때문에 군대에서 복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률에 따라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3년 10월 3일, 아르메니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형기를 6개월 감형하는 사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잔여 형기가 6개월 미만인 8명의 증인들은 이 사면법에 따라 2013년 10월 8일과 9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민간 대체 복무 제도 덕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성경에 따라 훈련받은 개인 양심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 복무 제도는 이제 아르메니아 군 당국이 아니라 민간 기구의 감독을 받습니다. 민간 복무 기간은 매주 48시간씩 36개월 동안이며, 연간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비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안 개정에 이르기까지

아르메니아 정부는 2001년에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되었을 때, 대체 복무법 도입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석방 등 모든 신규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그 약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을 계속해서 기소하고 투옥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45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악한 환경과 학대를 견디며 장기형을 살았다.

2004년 7월 1일에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체 복무법이 발효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희망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도입된 대체 복무 제도는 군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았으며, 징벌적 성격이 짙었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아르메니아의 대체 복무 제도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거듭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평의회 총회는 제1532호 결의문(2007년)에서 “순수 민간 복무 제도가 부재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십 명이 계속 투옥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순수 민간 성격이 아닌 대체 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차라리 감옥을 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역시 아르메니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계속하여 투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105차 회기(2012년)의 최종 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측은 진정한 의미에서 비군사적이고,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열려 있으며, 그 본질과 비용과 기간에 있어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군 복무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 측은 군 복무를 거부하거나 현행 대체 복무를 거부하여 투옥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지지

유죄 판결을 받은 바한 바야탼과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은 아르메니아 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자 아르메니아 국가를 상대로 유럽 인권 재판소(ECHR)에 항소했습니다. 마침내 2011년 7월 7일,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압도적인 수의 의견 차이로 바야탼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바야탼 씨의 사건은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판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유럽 인권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재판부의 호의적인 판결에 뒤이어 동 재판소는 다른 네 건의 소송 사건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근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지지 판결을 얻어 낸 원고들: 하이크 부카라탼, 아쇼트 차투랸

하지만 아르메니아 정부는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내려진 대재판부 판결을 무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29명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을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이 투옥되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에 86명의 청년이 아르메니아의 교도소에서 보낸 형기는 도합 168년이 넘습니다. 이 청년들 중 일부는 불법적인 투옥에 대해 다루기 위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에 추가로 심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2013년 10월에 석방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최근에 개정된 아르메니아 형법에 따라 자신들의 전과 기록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야탼 사건의 판결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던 사람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아르메니아 정부의 개정된 대체 복무법 시행이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르메니아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 가능한 민간 복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연도

변화

2001

아르메니아가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됨. 수용 가능한 대체 복무법을 입안할 것이 요구됨

2004

대체 복무법이 시행됨. 그러나 군 당국이 대체 복무 제도를 관할하므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부적합함

2006

대체 복무법이 개정되어 징벌적 조항이 추가된 반면 여호와의 증인이 수용할 수 있는 순수 민간 복무는 마련되지 않음

2011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는 16 대 1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호함

2012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부카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과 차투랸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가 아르메니아에 불리한 판결을 내림

2013

6월 8일에 새 개정안이 발효되고 7월 25일에 시행 규칙이 통과되어 순수 민간 복무 제도가 마련됨

10월 8일과 9일, 아르메니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8명을 석방함

10월 23일, 아르메니아 국가 위원회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20명의 증인들 가운데 6명을 포함하여 민간 대체 복무를 지원한 여호와의 증인 57명의 신청서를 재가함

10월 24일, 아르메니아 정부가 에레부니 교도소에서 6명의 증인을 석방함

^ 12항 에르체프 대 터키, 제43965/04호, 2011년 11월 22일; 부카라탼 대 아르메니아, 제37819/03호, 2012년 1월 10일; 차투랸 대 아르메니아, 제37821/03호, 2012년 1월 10일; 페티 데미르타시 대 터키, 제5260/07호, 2012년 1월 17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