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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7일
한국

신동혁 씨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다

신동혁 씨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다

현재 한국에는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에 편입된 기간 동안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에 사는 신동혁 씨는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에 그는 입영 통보에 응해 군 복무를 이행했고 2005년에 제대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입되었는데, 예비군에 등록되면 8년간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에 소집됩니다.

제대를 하고 얼마 후에 신동혁 씨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들어 있는 평화의 소식에 감동을 받은 동혁 씨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6년 3월에 예비군 훈련 소집 명령을 받게 되자 그는 군사 훈련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군 당국에 알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박탈당하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지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4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계속해서 소집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신동혁 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6년 한 해에만도 30차례나 소집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동혁 씨는 그 후로도 7년간 계속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군 당국은 동혁 씨에게 총 118차례나 되는 예비군 훈련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a 동혁 씨는 소집을 매번 거부했기 때문에 49회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을 합쳐 법정에 69차례 출두했으며 총 35건의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법원은 신동혁 씨가 소집에 불응하는 것이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울산 지방 법원은 2014년 10월 7일에 내린 판결문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신동혁]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내면의 종교적 양심과 현실적인 병역 의무 이행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울산 지방 법원이 동혁 씨의 난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심을 보이긴 했지만 국내 법원들은 병역법 조항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동혁 씨는 법원들로부터 16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6차례 선고받고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동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힘들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죠. 자주 법원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9년 동안 저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죠.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날아오고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직업을 7번이나 바꿔야 했어요. 법원 심리에 출석하느라 일을 못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국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다

신동혁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상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4차례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동혁 씨는 2016년 6월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신을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소집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는 다음 세 가지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반복적으로 군 복무에 소집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이 명백히 인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여러 차례에 걸친 군사 훈련 소집과 뒤이은 형사 기소는 군 복무를 강요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 준다. 신동혁 씨는 계속되는 기소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으며, 신동혁 씨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행동을 깎아내리고 범죄로 취급한 것은 비인격적인 처벌이다.

  • 신동혁 씨는 자신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양심과 종교적 자유권이 침해당했다고 탄원한다.

부당한 처우가 중단되기를 고대하다

신동혁 씨는 자신의 청원에 대해 호의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b 그는 예비군 복무자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동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국가 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상황이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a 신동혁 씨는 2006년에 30차례, 2007년에 35차례, 2008년에 15차례, 2009년에 9차례, 2010년에 17차례, 2011년에 12차례 소집 명령을 받았다.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는 기간 중 마지막 두 해에는 군사 훈련이 없으므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소집되지 않았다.

b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지적하는 다음 다섯 건의 견해를 발표했다.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321-1322/2004, U.N. Doc. CCPR/C/88/D/1321-1322/2004 (2006년 11월 3일); 정의민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593-1603/2007, U.N. Doc. CCPR/C/98/D/1593-1603/2007 (2010년 3월 23일);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642-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2011년 3월 24일);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2012년 10월 25일);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2179/2012, U.N. Doc. CCPR/C/112/D/2179/2012 (201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