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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0일
나고르노카라바흐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부당하게 수감되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부당하게 수감되다

20세인 아르투르 아바네샨은 민간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형을 받고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슈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부터 최고심에 이르기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 법원은 아바네샨에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기본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아바네샨은 자신의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양심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들거나 남을 해치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군 복무 대신 민간 대체 복무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죠.”

대체 복무를 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다

2014년 1월 29일에 아바네샨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스케란 시 병무 위원회로부터 소집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바네샨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간 대체 복무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바네샨이 아르메니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변호사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관리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의 관리들도 만나서 논의했고 그가 아르메니아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바네샨은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처리되게 하기 위해 아르메니아로 이주했습니다. 2014년 2월 13일에 그는 아르메니아 공화국 마시스 시 병무 위원회에 대체 복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바네샨은 아르메니아 대체 복무 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 14일에 아르메니아 예레반 중부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경찰서에 가 보니,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아바네샨을 체포한 다음 강제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아스케란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판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송환한 것입니다.

구금과 재판

당시 18세밖에 안 되었던 아바네샨은 2014년 7월 14일에 구금되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심문을 받으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1심 법원이 이미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미결 상태로 구금하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확정했고 아바네샨을 슈시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미결 구금을 하지 말아 달라는 모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014년 9월 30일에 나고르노카라바흐 1심 법원의 스파르타크 그리고랸 판사는 아바네샨에게 병역 기피죄를 적용하여 3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아바네샨은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과 대법원은 이전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2017년 1월까지 수감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처우에도 굴하지 않다

아바네샨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셰인 브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네샨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와 구금을 당했으며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수감되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브래디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 당국은 아바네샨이 성경과 성경 관련 서적을 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면회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능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아바네샨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그가 석방되고 여러 달 후에야 나오겠지만 그는 호의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이 재판소의 대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의 여러 판결에서도 유럽 인권 재판소는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b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들 덕분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세가 불안하거나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이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사 동원 기간에도 대체 복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전망은 어떠한가?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세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민간 대체 복무를 수행할 기회를 줄 것입니까? 나고르노카라바흐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유럽에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르고 아르투르 아바네샨과 같은 젊은이들의 확고한 신념에 대한 합당한 존중심을 나타내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a 아바네샨의 30개월 형은 2014년 7월 14일에 구금되면서 시작되었다.

b 에르체프 대 터키, 사건 번호 43965/04, 2011년 11월 22일; 페티 데미르타시 대 터키, 사건 번호 5260/07, 2012년 1월 17일; 불두 등 대 터키, 사건 번호 14017/08, 2014년 6월 3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