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5일
나미비아
나미비아 대법원이 환자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다
나미비아의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치료법을 선택할 개인의 자율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에게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 알리는 사전 치료 지침이 유효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출산과 응급 상황
법원에 여호와의 증인인 에피지냐 시멘테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시멘테 씨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그에게 사전 치료 지침이 적혀 있는 의료 위임장도 주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시멘테 씨는 수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의식을 잃을 경우 자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남편을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2012년 9월 8일에 시멘테 씨는 딸을 무사히 출산했지만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 대리인인 남편도 수술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도중에 합병증이 생겼고 의사는 수혈하기를 원했습니다. 시멘테 씨의 남편은 사전 치료 지침의 내용에 따라 아내를 대신해 수혈을 거부했습니다. 의사는 수혈 없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시멘테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낮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등 법원이 개입하다
2012년 9월 13일에 시멘테 씨가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중에, 그의 큰오빠는 나미비아 고등 법원에 그의 남편 대신 자신을 동생의 치료를 결정할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멘테 씨와 그의 남편 모두 큰오빠의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등 법원은 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며 오빠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오빠는 시멘테 씨의 뜻을 무시한 채 그에게 수혈을 하도록 의료진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테 씨는 거듭 수혈을 거부하고 그들의 시도를 뿌리쳐 수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 법원이 오빠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멘테 씨는 고등 법원에 그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시멘테 씨는 오빠가 법적 대리인 신청을 했을 당시 정신이 온전했으며, 오빠가 수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등 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오빠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시멘테 씨의 주치의는 그가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수혈 치료를 받고도 시멘테 씨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며, 수혈받지 않고 2012년 9월 26일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고등 법원은 그의 오빠를 영구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의 그러한 결정이 개인의 자율권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시멘테 씨는 나미비아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와 차별 없이 자유를 누릴 권리와도 관련이 있다.”—나미비아 대법원.
대법원 판결
2015년 6월 24일에 나미비아 대법원은 시멘테 씨의 기본권을 옹호했으며 오빠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멘테 씨와 그의 남편에게 아무런 통보도 주지 않고 고등 법원이 일방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시멘테 씨의 오빠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미비아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환자의 자율권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인권을 반영한다. ··· 의료 전문가들은 자신이 추천하는 치료의 주목할 만한 위험성과 유익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특정 치료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권한은 환자에게 있다.”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기본 인권이다.”—나미비아 대법원.
대법원은 시멘테 씨의 수혈 거부 권한을 검토하면서 고등 법원이 그의 의료 위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전 지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당한 위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서명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 알려 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대법원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자녀의 권리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지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관련 국제법을 검토한 후에, 동 법원은 “환자의 신분이 부모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신의 몸을 위해 특정 치료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했으며, 사전 치료 지침을 환자의 가치관과 치료 방법에 관한 환자의 결정을 알려 주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함으로 모든 나미비아 국민을 위해 인간의 기본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