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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에 푸시파 기미레 자매(왼쪽)와 티르타 마야 갈레 자매(오른쪽)가 함께 수갑이 채워진 채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모습

2019년 11월 15일
네팔

네팔에서 여호와의 증인 두 명이 부당하게 투옥되었다가 조건부로 석방되다

네팔에서 여호와의 증인 두 명이 부당하게 투옥되었다가 조건부로 석방되다

2019년 11월 4일에 티르타 마야 갈레 자매와 푸시파 기미레 자매가 조건부로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3개월 형을 선고받고 한 달 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네팔 법과 국제법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종교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갈레 자매와 기미레 자매는 거리에서 성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13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만 네팔 루피(한화로 약 100만 원)라는 터무니없이 많은 보석금을 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자매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자매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어 약 10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9년 9월 25일에 루판데히 지방 법원은 두 자매에게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500네팔 루피(한화로 약 2만 5000원)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자매들이 단지 종교 출판물을 소지하고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개종 금지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국제 연합 회원국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자국 시민이 종교를 바꿀 권리와 공공장소나 개인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갈레 자매와 기미레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하는 사람에게 종교 출판물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자매들의 변호인단은 2019년 10월 31일에 항소장을 고등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등 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자매들이 수감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갈레 자매와 기미레 자매에게 계속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힘을 잃지 않고 기쁨과 평화를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로마서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