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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러시아

유럽 인권 재판소,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의 자유 옹호

유럽 인권 재판소,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의 자유 옹호

2014년 6월 26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증인들이 러시아 당국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않고 숭배 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밤에 경찰이 종교 모임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것은 러시아 당국이 유럽 인권 협약 제5조(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와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동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전역에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연례 종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두 회중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 특별 모임을 열었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폭동 진압 경찰이 무장한 특수 경찰대와 제복을 입은 경관 수십 명과 함께 경찰차 10대와 소형 버스 2대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건물을 에워싸더니, 영장도 없이 종교 모임을 중단시켰고 참석자를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강당을 수색하고 종교 서적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 가운데 남자 14명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여 가두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변호사가 구금된 증인들을 돕기 위해 경찰서에 오자 경찰들은 그의 몸을 수색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구금된 증인들은 4시간가량 지난 다음에야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대표 청구인 니콜라이 크룹코

니콜라이 크룹코는 구금되었던 다른 증인 3명과 함께 불법적으로 종교 모임을 방해하고 자신들을 구금한 것에 대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블리노 지방 법원과 모스크바 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그들은 2007년 6월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크룹코 등 대 러시아 건에 대한 6월 26일자 판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재판소는 일관되게 동일한 견해를 고수해 왔다. 곧 사전 통지가 없는 공공 행사라도 참가자들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면 당국이 경찰력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러한 판결은 본 소송에 더더욱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집회는 무질서한 야외 행사가 아니라 엄숙하게 거행된 종교 의식이었으며 소란을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당국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해도, 모임을 해산할 목적으로 대규모의 무장한 폭동 진압 경찰을 동원해서 소송 청구인들을 체포하고 3시간이나 구금한 것은 공공질서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처사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러시아에 패소 판결이 내려진 네 번째 사례입니다. 2007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쿠즈네초프 등 대 러시아 건에 대한 판결에서 첼랴빈스크 지방 당국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여호와의 증인 집회를 불법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 동 재판소는 모스크바 여호와의 증인 대 러시아 건에서 모스크바 시 검찰청이 불법적으로 모스크바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를 해산하고 금지한 것에 대해 러시아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에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빌키나 등 대 러시아 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검찰청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기본 사생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러시아 당국이 자국의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활동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거듭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