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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렉세이 부덴추크, 데니스 크리스텐센, 겐나디 게르만, 로만 그리다소프. 아래 줄: 바딤 쿠첸코, 펠릭스 마함마디예프, 알렉세이 미레츠키

2020년 11월 6일
러시아

전 세계 여러 기구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하다

전 세계 여러 기구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불공정한 처사다.”—USCIRF 위원장 게일 맨친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 박해하는 것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공직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SCIRF)

2020년 10월 27일에 공개된 성명문에서 게일 맨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USCIRF는 데니스 크리스텐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처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이 불쌍한 남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지은 잘못이 있다면 그건 오직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했다는 것뿐이다. 정부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고 그를 위험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불공정한 처사다.”

USCIRF가 진행하는 종교적 양심수 프로젝트를 통해 맨친 위원장은 크리스텐센 형제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USCIRF는 크리스텐센 형제가 6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USCIRF 성명문에는 러시아 정부가 크리스텐센 형제의 가석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난도 들어 있습니다. USCIRF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에 그의 가석방이 승인되었다. 하지만 연방 검사가 즉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크리스텐센은 석방되기는커녕 오히려 교도소 규칙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징벌방에 보내졌다.”

USCIRF는 동 위원회의 2020 연례 보고를 언급하는 것으로 성명문을 끝맺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끔찍하게 침해”해 온 것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지정함으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지정한 8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서신이 유엔 사무실 러시아 연방 대표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서신에서는 “러시아 연방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박해받고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가 해산되고, 러시아 전역에 있는 395개 산하 조직의 종교 활동이 전부 금지”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박해를 중단하라는 국제 사회의 계속된 촉구를 묵살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유엔 공직자들은 러시아의 지나치게 모호한 극단주의 퇴치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고, 경찰의 개입이나 가택 수색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자행하고, 일부 신자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일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감하는 데 악용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을 표현할 권리는 ICCPR 제18조의 1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a 공직자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러시아 연방에 “극단주의 퇴치에 관한 2002년 연방법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 개인의 사상과 양심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서신에서는 우리의 형제들이 받은 가혹 행위 중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러한 사건들 중에는 2020년 2월 6일에 사라토프 출신의 증인 5명이 구타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 서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흔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고, 고문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밖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다.”

공직자들의 서신에서는 박해로 인해 있었던 또 다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 2월 10일에 러시아의 관리들이 바딤 쿠첸코 형제를 고문한 일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러한 고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공직자들은 그러한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평화로운 활동을 범죄시함으로 그들을 러시아 전역에서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평의회 산하 각료 위원회

2017년에 내려진 금지령과 그에 뒤따른 박해로 인해 유럽 평의회 산하 각료 위원회 b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두 차례 판결한 바 있는데, c 러시아 정부가 그 판결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2020년 10월 1일자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 내려진 전면적인 금지령과 다양한 출처를 통해 들어온 충격적인 보고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그 보고들에 따르면 금지령으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평화롭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체포되고 수사받고 수감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 정부에 현재의 극단주의 퇴치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금지령과 그로 인한 범죄 수사의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해제하고, 단지 평화로운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범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2021년에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2017년 이후로 러시아와 크림에서 4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역의 70개가 넘는 도시에서 210명 이상의 증인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시편 20:2, 7.

a ICCPR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약자입니다.

b 각료 위원회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의 시행을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