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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타티야나 갈케비치 자매. 오른쪽: 발렌티나 블라디미로바 자매

2022년 1월 24일 | 추가 보도: 2024년 2월 16일
러시아

추가 보도—자매들이 유죄 판결을 받다 |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자매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6개월간의 구금 기간을 인내하다

추가 보도—자매들이 유죄 판결을 받다 |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자매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6개월간의 구금 기간을 인내하다

2024년 2월 14일에 스몰렌스크시 프로미실렌니 지방 법원이 타티야나 갈케비치 자매와 발렌티나 블라디미로바 자매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로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개요

  1. 2019년 5월 14일

    당국이 타티야나와 발렌티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다. 경찰이 두 자매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그들을 48시간 이상 구금하고 신문하다. 두 명 모두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데도 미결 구금 시설로 보내지다

  2. 2019년 11월 22일

    6개월여 후에, 타티야나와 발렌티나가 미결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다

  3. 2019년 12월 31일

    발렌티나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다

  4. 2020년 8월 6일

    약 8개월 후에 타티야나가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지만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금지 조처가 내려지다. 발렌티나는 가까운 가족 한 명과 변호사와만 접촉이 허용된 채로 계속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되다

  5. 2020년 10월 2일

    당국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타티야나와 발렌티나를 기소하다. 혐의는 자매들이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은폐”하려고 공모했다는 것이었다

  6. 2020년 10월 14일

    예비 심리 때 판사가 제출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을 검찰 측에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다. 발렌티나가 예비 심리 중에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자매의 가택 연금 상태를 해제해 주기를 거부하다

  7. 2021년 2월 25일

    사건을 검찰 측에 돌려보내라고 했던 이전 결정을 항소 법원이 파기하고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다

사건 당사자

발렌티나와 타티야나를 비롯해서 러시아와 크림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시편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