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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수감된 18명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들 중 10명의 모습입니다: (위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드레이 마글리프, 이고리 에고자랸, 루슬란 코롤레프, 블라디미르 쿨리야소프, 발레리 로고진. (아래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레리 샬레프, 타티야나 샴셰바, 올가 실라예바, 알렉산드르 솔로비예프, 데니스 티모신

2020년 5월 18일
러시아

UN 전문가 패널, 러시아가 18명의 증인을 수감시킨 것은 국제법 위반

UN 전문가 패널, 러시아가 18명의 증인을 수감시킨 것은 국제법 위반

인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유엔 패널이 1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의견서에서 패널은 러시아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여러 도시에서 여호와의 증인 18명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패널은 아직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2020년 5월 15일에 발표되었는데, 추후에 수정된 최종본이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이 패널 즉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이번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서를 총 3번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서 실무 그룹은 러시아 정부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행한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실무 그룹은 러시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을 체포할 때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행동은 그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증인들을] 체포하고 미결 구금한 것은 부당한 행위였다. 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패널은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했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인권 전문가들은 형제들이 법정에서 받은 대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매 두 명은 미결 구금 연장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있는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실무 그룹은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여겨지는” 것이 국제법에 의해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임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매들이 받은 대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받을 때 수갑이 채워지거나 쇠창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위험한 범죄자라는 인상을 주는 듯한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되었다.”

실무 그룹은 증인들 18명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국제법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고 증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18명의 증인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점점 더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단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형사 고발을 당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제 규약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며, 러시아도 그 규약의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실무 그룹이 발표한 의견서는 주로 18명의 형제 자매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무 그룹의 의견서로 인해 러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당장 풀려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형제 자매들은 계속해서 용기 있게 박해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많은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러시아의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기쁨과 평화를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로마서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