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일
러시아
유럽 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 관련 사건에서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다
뉴욕—2013년 6월 6일 목요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V. 주코바와 Y. 아빌키나에게 각각 5000유로(미화로 6622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러시아 정부에 내렸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주코바와 아빌키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들의 의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그러한 행동이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는 기본적 사생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로 5년 이상 이어진 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 한 고위 검사는 그 도시에 있는 의료 기관들에 “여호와의 증인이 혈액이나 혈액 성분을 수혈받기를 거부한 모든 기록”을 검찰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 주거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9일에 증인들은 아빌키나 등 대 러시아 사건을 심리해 줄 것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원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판결을 내리면서, 러시아 정부의 행동은 “강압적”이며 그러한 개인 정보를 정부 관리에게 유출할 “타당하거나 충분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대변인인 그리고리 마르티노프는 이번에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모든 러시아 시민뿐 아니라 유럽 평의회에 속한 국제 사회의 개개인들이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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