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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일
르완다

르완다 법원, 종교적 차별을 막는 판결을 내리다

르완다 법원, 종교적 차별을 막는 판결을 내리다

르완다 카롱기 지역의 법원이 양심에 따라 종교 수업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학생 8명의 종교적 자유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르완다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세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자, 학교 당국은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160명의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르완다 전역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웨스턴 주 카롱기에서 있었던 이번 판결은 르완다 당국이 종교적 차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종교적 차별로 퇴학당하다

2014년 5월 12일에 카롱기에 있는 그루프 스콜레르 무상고 학교 당국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에서 20세 a 사이의 증인 학생 8명을 퇴학시켰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 문제를 르완쿠바 구역 사무국장에게 알렸으며, 사무국장은 증인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학교 당국은 전략을 바꿔서 학생들이 르완다 국가 제창을 거부하여 국가에 대한 불경을 나타냈다고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지 이틀 후인 2014년 6월 4일에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6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경찰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협박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그중 나이가 많은 두 명을 구타하기까지 했는데 자기들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학대에도 학생 8명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학생들이 혐의를 벗다

경찰은 2014년 6월 9일에 학생 7명을 풀어 주었으며, 검사는 그중 가장 나이 어린 학생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을 9일 동안 더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후 판사는 그 학생을 사법 기관의 감독하에 임시로 석방시킬 것을 명령하면서 법원 청취를 2014년 10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청취 중에 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을 대표해 말하면서 학교가 자신들을 퇴학시킨 실제 이유가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세 납부와 교내 예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판사에게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학생들이 “국가(國歌)에 대한 불경”을 나타냈다는 혐의를 입증할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가 학생들을 추궁하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국가를 부를 때 자신들이 불경을 나타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 28일에 발표된 판결문에서 카롱기 중급 법원은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을 “국가에 대한 모독이나 불경을 나타내는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법을 수호했으며 학생들이 혐의를 벗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르완다의 학교들에서 계속되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탄원하다

르완다의 여호와의 증인은 그루프 스콜레르 무상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처럼 좋은 결과를 거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퇴학을 당한 증인 학생들 가운데는 전학을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가족의 형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비를 내야 하는 사립 학교 말고는 갈 곳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증인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생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유용한 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카롱기의 법원에서 내려진 이러한 호의적인 판결이 르완다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양심과 종교적 자유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a 르완다에서는 만 21세가 되어야 법적 성인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