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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를 내지 않아서 학기 말 성적표를 받지 못했던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

2016년 6월 9일
르완다

르완다 정부, 학교 내 종교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조처를 취하다

르완다 정부, 학교 내 종교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조처를 취하다

최근 르완다 정부는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학교에서 종교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취해진 조처였습니다. 양심 때문에 학교에서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르완다의 학교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지만 종교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 당국에서는 종교 활동이나 애국 의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교회세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장관은 일부 학교 당국이 흔히 “우리의 신앙에 어긋나는 종교적 신념은 학생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다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학교 내 종교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담긴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5년 12월 14일자 「관보」에 실린 정부 명령 제290/03호 12조에 따르면, 학생의 종교나 교회가 법적 인가를 받았고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각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학생이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게 기도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정부 명령 제290/03호 12조

정부가 취한 이러한 조처는 2014년 5월에 카롱기 지역의 한 학교에서 퇴학당한 증인 학생들에 대해 카롱기 중급 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 당국은 학교 예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학생들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응고로레로 지역에 있는 한 학교의 교장은 학비와는 별도로 내야 하는 교회세를 내지 않은 학생 30명에게 성적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들이 그 지역의 교육 담당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교장은 마침내 입장을 바꾸어 학년 말에 성적표를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다

응고로레로 지역에 있는 한 학교에 다니던 샹탈 우윔바바지라는 여호와의 증인 여학생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가톨릭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학당했습니다. 샹탈은 학교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으며 1년 내내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더 멀리 있는 학교로 전학했는데, 학비가 더 비쌌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홀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샹탈은 정부에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생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새로운 규정은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르완다 헌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종교적 차별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정부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처를 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