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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출판물 전시대를 활용해 성경 소식을 전하는 모습

2017년 2월 14일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법원들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것인가?

불가리아의 법원들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것인가?

2016년 6월 4일, 니콜라이 스토야노프는 부르가스의 한 거리에서 작은 출판물 전시대를 옆에 세워 두고 행인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출판물을 무료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경에 경찰이 와서 니콜라이에게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50레프(한화로 약 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부르가스에서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은 니콜라이 외에도 4명이 더 있습니다.

법원들이 시 의회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다

니콜라이와 4명의 증인들은 그러한 형사 기소와 벌금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부르가스 지방 법원은 2016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니콜라이와 다른 증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은 부르가스의 시 조례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에 부르가스 행정 법원은 증인들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시 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가리아 헌법과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르가스 시 의회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시 조례에 포함된 제한 규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민족주의 성향의 한 정당은 부르가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며 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부르가스 주 지역 책임자는 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후 새로운 규정들이 차별 행위를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후임 책임자가 그 결정을 뒤집었고 그에 따라 시 의회는 그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 감찰관은 새로운 규정들이 위법이라고 시 의회에 경고했지만, 그 규정들은 부르가스 지방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큐스텐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큐스텐딜 시 의회 역시 시 조례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시 경찰에 그 규정들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증인들이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하고 최대 800레프(한화로 약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6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큐스텐딜 행정 법원은 그 판결들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헌법과 종교 활동에 관한 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2016년 6월 24일에 동일 법원은 큐스텐딜 지역 증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정된 시 조례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 큐스텐딜 시 의회는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

지난 몇 해 동안, 불가리아에서 적어도 44개의 지방 자치 단체가 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들의 활동을 제한해 왔습니다. 지방 당국이 시 조례의 제한 규정들을 시행하면서 증인들이 경고장이나 소환장을 받는 일, 벌금이나 위협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26일에 브라차 시에서 마린 츠벳코프라는 공무원은 두 증인 여성에게 훌리건(과격 축구팬)을 보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부 종교 출판물을 빼앗아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여러 법원들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관리들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2016년 6월 2일에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 시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동식 출판물 전시대를 사용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관리들이 다가가 그 자원 봉사 활동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관리들은 문제를 조사한 뒤에 불가리아의 헌법이 이 평화로운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플로브디브에서는 한 정치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공공질서 및 보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브디브 시 의회에서 그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한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불가리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신앙을 알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총 44개의 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피아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 불가리아 사무실의 대변인인 크라시미르 벨레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웃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통해 만족스러운 답을 알려 줌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좋아하죠. 하지만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시 조례를 채택한 도시들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인쇄물을 무료로 배부하고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당한 경우라면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숭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조처를 취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불가리아의 많은 고위 관리들과 법원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유익이 되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불가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당국이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시 조례를 바로잡을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a 불가리아는 유럽 인권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그 협약은 예배, 전도 활동, 행사 및 의식을 통해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 위원회(베니스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이 평화롭게 숭배 모임을 갖고 전도 활동을 할 때 이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