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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8일
불가리아

유럽 인권 재판소, 불가리아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유럽 인권 재판소, 불가리아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2020년 11월 10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형제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불가리아 바르나시에서 중단되었던 왕국회관 건축 공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공사는 반대로 인해 10년 넘게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인권 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형제들에게 총 9600유로(약 1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들이 2006년 1월에 구입한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왕국회관 건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르나시 당국은 2007년 5월에 공사를 승인해 주었고 형제들은 즉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에 시장이 건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불가리아에서 잘 알려진 한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이 공사 현장에 포스터를 붙이고 공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그 후 바르나시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역시 언론을 통해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편견을 분명히 나타내면서도 시장과 그 밖의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토지 이용법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 때문이지 편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제들은 최고 행정 법원을 비롯한 불가리아의 법원들에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 지역 회중은 집회를 보기 위해 시설을 임대해야 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당국자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바르나시 당국이 왕국회관 건축을 중단시킴으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와 11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6 대 1로 판결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시 당국이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고, 왕국회관을 마침내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역 사회에 유익을 줄 것이며 바르나시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합니다.—시편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