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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5일
아르메니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아르메니아에서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는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아르메니아에서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는가?

최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권리를 한층 더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댠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대한 2017년 10월 12일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적합한 대체 복무의 형태를 규정하는 판례를 세운 것입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러 해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을 내렸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동 재판소는 2011년에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댠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관한 최근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호의적인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 덕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아르메니아 정부의 입장이 어떤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다

대체 복무를 도입하지 않고 처벌을 가하다. 아르메니아는 유럽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2001년에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군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징벌적 성격을 띨 만큼 기간이 길지 않은 민간 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아르메니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모두 사면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a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바한 바야탼에게 징집 통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에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야탼 씨는 2002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자신을 교도소에 보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계속 처벌하다. 2004년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만들었고,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은 군 복무 대신 민간 대체 복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복무를 시작하고 보니, 민간 당국이 아니라 군 당국이 그 제도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대체 복무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체포되고 기소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이크 카차트랸을 포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19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기소되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5월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b

여러 해 동안 상황이 달라지지 않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대체 복무를 계속 거부했고 정부는 그들을 계속 수감시켰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2004년부터 그 법이 개정된 2013년까지 317명의 증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입장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9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바야탼 씨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바야탼 씨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판례를 따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역 거부자는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소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보이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바야탼 씨의 변호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에 재심리를 요청했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에서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는 모습

전환점을 맞다.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에서 바야탼 씨 사건을 또다시 검토하면서 상황이 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7월 7일에 대재판부는 유럽 인권 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재판부는 그 협약을 “살아 있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 규정들의 발달로 인해 “유럽과 그 밖의 지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하여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해, 유럽 인권 협약도 그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럽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더욱더 존중받게 되었으며, 아르메니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라는 의무가 양심 또는 당사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 밖의 신념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의 타당성과 진실성과 통합성과 중요성을 지닌 신념에 해당한다.”—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GC], 사건 번호 23459/03, 110항, 유럽 인권 재판소 2011년

아르메니아가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개정하다

순수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계속되다. 2011년 여름에 아르투르 아댠을 비롯해 4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군 당국의 감독 아래 있는 대체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르메니아 정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04년부터 대체 복무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그 제도는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들이 양심상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의 감독을 받는 대체 복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 2012년 11월 2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카차트랸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간 당국이 아니라 군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를 그만둔 19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들을 기소하고 구금한 것이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민간 대체 복무가 군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청원인들의 의견을 판결문에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에 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민간 대체 복무가 도입되다. 2013년 여름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01년에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여호와의 증인들은 2013년 10월에 대부분 석방되었고,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소수의 증인들은 수감 생활을 계속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르메니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민간 대체 복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례법이 진전을 이루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바야탼 사건과 카차트랸 사건에서 내린 판결들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기본권에 해당하며 아르메니아 정부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군 당국의 통제나 감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7년 10월 12일에 아댠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 문제에 관한 명확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병역 거부권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아르메니아 정부가 유럽 표준에 부합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체 복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동 재판소는 대체 복무 제도가 군 당국의 통제와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징벌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대체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본 법원은 국가가 압제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은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법률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마련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대체 복무 제도를 조직하고 도입한다면,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의해 보장받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아댠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 번호 75604/11, 67항, 유럽 인권 재판소 2017년

문제가 해결되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아르메니아에서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친 여호와의 증인은 161명에 달하며, 105명의 증인들은 현재 민간 대체 복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물론 민간 대체 복무를 감독하는 당국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며, 군 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제도 덕분에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여호와의 증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앙드레 카르보노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아르메니아 정부에 대해 내린 판결들을 살펴보면, 바야탼 사건에 관한 2011년의 판결 이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차트랸 사건과 아댠 사건에 대한 판결들 덕분에 군의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 대체 복무가 확립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순수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들이 아르메니아의 사례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 가능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국가

 

민간 대체 복무 없음

징벌적 성격의 민간 대체 복무

민간 대체 복무를 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아제르바이잔

 

 

X

벨라루스

 

X

 

에리트레아

X

 

 

리투아니아

X c

 

 

싱가포르

X

 

 

한국

X

 

 

타지키스탄

 

 

X

터키

X

 

 

투르크메니스탄

X

 

 

간추린 역사

  1. 2017년 10월 12일

    유럽 인권 재판소가 아댠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다

  2. 2014년 1월

    새로운 민간 대체 복무 제도에 최초로 등록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체 복무를 시작하다

  3. 2013년 11월 12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다

  4. 2013년 6월 8일

    아르메니아 정부가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개정하다. 이 법은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5. 2012년 11월 27일

    유럽 인권 재판소가 카차트랸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다

  6. 2012년 1월 10일

    유럽 인권 재판소가 바야탼 사건에 이어 부카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과 차투랸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도, 아르메니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수감시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다

  7. 2011년 7월 7일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16 대 1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다. 대재판부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8. 2009년 10월 27일

    유럽 인권 재판소가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다. 후에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에 재심리가 청구되었다

  9. 2004년

    아르메니아 정부가 군 당국의 감독을 받는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제정하다

  10. 2001년

    아르메니아 정부가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제정할 의무를 지게 되다

a 유럽 평의회 총회의 의견서 제221호(2000년)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유럽 평의회 회원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달해야 할 조건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회원국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유럽 표준에 부합하는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징역형이나 징벌 대대에서 복무하라는 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모두 사면하고,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그들이 비무장 복무나 민간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b 아르메니아 정부가 이 19명의 증인들을 기소하고 구금한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2005년 당시 아르메니아에는 대체 복무를 그만두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c 리투아니아의 “국방 대체 복무”는 군 당국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