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2016년 8월 9일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에서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친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

아르메니아에서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친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

아르메니아에서 처음으로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증인 젊은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법을 개정했고 군 복무를 대신해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6년 6월 말까지 16명의 증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복무를 마쳤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다

처음으로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마친 젊은이들은 원래 군 입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그들은 조경사, 환경미화원, 의료 시설 보조원으로 일하거나 그 밖의 일반적인 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은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의미 있게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정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그 젊은이들은 복무를 마친 뒤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고 계속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세인 다비트 아라켈랸은 요양원에서 보조원으로 민간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면서 더 진중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요양원 책임자와 직원뿐만 아니라 몇몇 환자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칭찬해 주었지요.” 22세이며 비상 대책 본부에서 복무한 미하일 마나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웠어요. 덕분에 그 기술로 직업도 구하게 됐죠. 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민간 대체 복무 제도, 다른 나라에도 자극제가 될 것인가?

최근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또 다른 긍정적인 조처를 취했는데, 헌법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발효된 개정 헌법 제41조 3항에는 “모든 시민은 군 복무가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반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이러한 조처를 높이 평가하면서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 a의 판결을 확립하는 훌륭한 조처이며,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 온 관행을 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대체 복무 프로그램이 이룬 성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다른 국가들에 모범 사례가 됩니다.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이 정부와 시민 모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아르메니아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티그란 하루튜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훌륭한 조처를 취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르메니아의 증인 젊은이들은 양심을 거스르는 일 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a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GC], 유럽 인권 재판소 사건 번호 제23459/03호, 2011년)은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동 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서 온전히 보장하는 권리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