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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아르메니아

유럽 인권 재판소가 아르메니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아르메니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다

2017년 10월 12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4명이 군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대체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당국이 제대로 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해 주지 않은 채 4명의 젊은이들에게 그와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댠 등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는 아르투르 아댠, 바하근 마르가랸, 하루튠 카차트랸, 가레긴 아베티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2011년 여름에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6개월 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그 젊은이들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1만 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지급하라고 아르메니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유럽 인권 재판소의 대재판부가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2011)에 대한 판결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a 대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유럽 인권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판결했으며, 그로 인해 아르메니아 당국은 군 복무를 대신할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르메니아 정부에서 마련한 대체 복무 제도는 군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대체 복무를 거부하여 수감되었으며, 다른 수십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와 같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번 아댠 사건을 통해, 아르메니아 당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민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압제적이거나 처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대체 복무”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말에 아댠 사건과 관련된 4명의 젊은이들이 석방되고 난 후, 아르메니아는 군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침내 시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르메니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는 일이 더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진정한 의미의 대체 복무를 이행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a Bayatyan v. Armenia [GC], no. 23459/03, ECHR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