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일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정부가 17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2012년 11월 27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17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11만 2000유로(14만 522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에 17명의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은 민간 대체 복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체 복무가 군 당국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젊은이들은 더 이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었고 대체 복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체포되고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재판을 받기 전에 여러 달 동안 감금되었으며, 11명은 결국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러한 형사 기소와 감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 2005년 당시 아르메니아에는 민간 대체 복무를 그만두는 것을 범죄로 규정짓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유럽 인권 협약 제5조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안전을 누릴 증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17명의 증인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불법적인 형사 기소와 감금에 대해 배상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동 재판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아르메니아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있기 전에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중립 문제와 관련하여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3건의 불리한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4건의 경우 모두에서 아르메니아 정부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학대했으며 마치 위험한 범죄자들인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증인 측 변호인인 앙드레 카르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결정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경험한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일조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를 상대로 거둔 이러한 법적 승리들은 유럽 평의회에 속한 다른 나라들뿐 아니라 에리트레아, 한국 및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에도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David Semonia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아르메니아: Tigran Harutyunyan, 전화 +374 93 900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