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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
아제르바이잔

라샤드 니프탈리예프, 종교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고 수감되다

라샤드 니프탈리예프, 종교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고 수감되다

여호와의 증인 성직 봉사자인 라샤드 니프탈리예프는 14개월 만에 두 번째로 수감되었습니다. 종교 모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벌금을 전부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1월 19일에 아제르바이잔 간자의 법원은 니프탈리예프 씨가 “종교 모임을 조직하고 주재”하여 부과받은 벌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25일간의 구류형을 선고했습니다.

니프탈리예프 씨가 내야 할 벌금은 현재 총 9450마나트(약 1100만 원)입니다. 그는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나누어서 벌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다

니프탈리예프 씨가 이번에 구류된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제르바이잔의 제2 도시인 간자에서 경찰이 종교 모임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그 모임을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 있던 27명을 간자 카파즈 지방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은 종교 모임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니프탈리예프 씨를 포함하여 12명을 기소했습니다. * 11월 18일과 25일 사이에 있었던 비공개 재판에서 간자 카파즈 지방 법원은 “적절한 허가 없이 열린 종교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9명에게 각각 2000마나트(약 23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1월 19일에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니프탈리예프 씨를 불러서, 지난 5년 동안 동일한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부과된 벌금의 납부가 늦는 것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니프탈리예프 씨는 수입이 적은 데다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상황이 어렵지만, 벌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간자 카파즈 지방 법원은 이 일에 대해 심리하고 즉시 니프탈리예프 씨를 수감시켰습니다. 그러고는 11월 14일 종교 모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여, 니프탈리예프 씨가 더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고 숭배를 이유로 그를 처벌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 자행했습니다.

숭배를 위한 모임이 방해받다

11월 14일에 경찰이 증인들의 모임을 급습한 일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습격이 2010년 이래 간자에서 여덟 번이나 있었습니다. * 경찰의 급습은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수의 증인들이 개인 집에서 평화롭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색 영장이나 법원 명령도 없이 자신들의 신분이나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런 다음 모임을 중단시키고, 개인 성경과 종교 출판물을 압수하고,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참석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말로 위협합니다.

경찰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참석자 전원을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법원 심리는 그 후 같은 날에 열리는데, 법원은 개인이 변호사와 연락할 기회를 주거나 변호를 준비하도록 며칠의 시간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몇몇 경우에 지역 보도 매체에서는 이러한 체포 사실을 보도했으며, 경찰서에서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등록이 필요하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간자의 증인들은 국가에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 당국은 그들이 숭배를 위해 모이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간자 카파즈 지방 법원은 11월 14일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런 식의 논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단체는 간자 시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공식 허가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

그런 판결과 달리, 아제르바이잔에는 숭배를 위해 모일 때 국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관한 법 제21조는 이러합니다. “숭배, ··· 종교 의식 및 행사는 숭배 장소에서 ··· 그리고 국민의 공동 주택이나 개인 집에서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도인 바쿠에서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0년 이래 간자에서도 등록하려고 여러 차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 담당 국가 위원회는 매번 서류상의 결함이 있다면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아예 응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간자에 가장 최근에 제출한 신청서는 2015년 11월 10일에 보낸 것인데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해결하려는 노력

여호와의 증인은 법적 등록을 하고 인권을 더욱 존중받으려고 애쓰면서, 아제르바이잔 관리들과 만나려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의 증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표현할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당한 사건들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21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그 소송들은 계류 중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숭배의 자유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 주는 권리를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니프탈리예프 씨와 같은 진실한 숭배자들을 처벌하는 일을 중단해 줄 것을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요청합니다.

^ 5항 구체적으로 말해, 그들은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 제299.0.2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해당 조항은 지역 당국의 승인 없이 “종교 모임, 거리 행진 및 그 밖의 종교 행사를 조직하거나 주재하는 일”을 금한다.

^ 8항 란카란, 록바탄, 민가체비르, 샴키르, 자가탈라에서도 경찰의 급습이 있었다.

^ 11항 관리들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법 제12조를 적용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어떤 종교 단체이든, 관련된 집행 당국에 등록되고 국가의 종교 단체 등록 명부에 포함되어야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종교 법인체에 관한 것이지, 사람들이 숭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 제4조를 보면 “종교 행사”는 규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