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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8일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법원,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그들을 석방하다

아제르바이잔 법원,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그들을 석방하다

2016년 1월 28일,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는 바쿠 피랄라히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꿋꿋한 태도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은 흉악범처럼 쇠창살 안에 갇힌 채로 아크람 가흐라마노프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그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서적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고, 두 사람에게 각각 7000마나트(한화로 약 5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성이 이미 11개월간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사는 벌금을 취소하고 그들을 석방시켰습니다.

부당한 감금

아제르바이잔 국가 안보부는 여호와의 증인인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가 바쿠 시에서 이웃에게 무료 성경 출판물을 전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안보부는 10주 동안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며 두 여성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협적으로 심문했습니다. 2015년 2월 17일에 두 여성은 또다시 국가 안보부에 소환되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리를 받고 a 구속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당국은 “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두 여성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변호인단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이 두 여성의 혐의에 대해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풀려 말하는 것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야브라일로바 씨는 전부터 자신과 성경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여자가 종교 서적을 요청해서 다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야브라일로바 씨와 자하르첸코 씨를 집 안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고 종교 출판물을 받았죠.”

가혹한 대우와 수사 확대

법정 내의 감옥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가 수감되어 있던 11개월 동안, 국가 안보부는 두 사람을 따로 격리해서 면회나 전화나 서신 연락을 일체 차단하고 성경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국가 안보부 관리들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몸이 많이 야위고 수면 부족에 시달렸으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을 구속 상태에서 가택 연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모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015년 5, 7, 9월에 열린 심리에서 국가 안보부는 두 여성의 구속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12월에 드디어 재판이 열렸지만 가흐라마노프 판사는 심리를 세 번이나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는 2016년 1월 28일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거의 1년간 구속된 셈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안보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안보부는 소위 범죄 활동에 참여한 다른 증인들도 찾아낼 수 있도록 두 여성을 계속 구금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두 여성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관리들은 바쿠 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괴롭혔으며 그들을 반복해서 심문하고 증인들의 집 여러 곳과 숭배 장소를 급습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를 석방시키기 위해 국제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와 몇몇 유엔 산하 기구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제르바이잔 관리들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정부 관리들과 접촉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앞으로 인도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2015년 12월 2일에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처사가 두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종교적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관리들에게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를 석방하고 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다음 날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건강이 악화된 자하르첸코 씨를 가택 연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근거 없는 유죄 판결

공판에서 가흐라마노프 판사는 먼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에게 출판물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이전에 했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면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에게 그 여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존중심 있는 태도로 그 여자의 증언이 모순되고 부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피해자” 여자에게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서적을 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두 “증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했지만, 사실 그 진술서를 읽어 보지도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증인 심문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리나와 발리다를 모르며 두 사람에게 종교 서적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사가 낭독한 세 번째 증인의 진술서 역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흐라마노프 판사는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두 여성 측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두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들을 석방하고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에 판사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두 여성은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박해는 언제 중단될 것인가?

세계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석방되어 가족들의 돌봄과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방관 아래 무고한 두 여성이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내려져 그런 부당한 행위가 정당화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뻔뻔하게 침해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행위에 대해 증인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소수 종교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처우가 나아질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자신들의 숭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기회를 만들고 당국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a 2015년 11월 10일에 국가 안보부 조사관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형법 제167-2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두 여성을 고발했다. 그 조항에 따르면 어떤 단체도 허가 없이 종교 서적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