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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시에 있는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

2017년 12월 11일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법원의 판결로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다

아제르바이잔 법원의 판결로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다

2017년 8월 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에 있는 지방 법원은 11개월간 불공정하게 수감되었던 여호와의 증인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이 근거 없이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감정적·신체적 고통을 가했으며 그들의 평판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다

2017년 2월 8일,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은 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 출판물을 전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된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보세요」 팜플렛은 수입이 허가된 출판물이며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더해, 대법원은 이 두 여성에게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제르바이잔 헌법과 아제르바이잔이 비준한 국제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 문제는 민사 법원에 맡겼습니다. 후에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는 바쿠시의 나시미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보안국(이전 명칭은 국가 안보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무부에서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여성은 모두 법원에 출석했으며 당시 자하르첸코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샤힌 압둘라예프 판사는 두 여성에게 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 간단히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지방 법원이 인정하다

지방 법원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자국 시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 증인 여성들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금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자하르첸코 씨는 9744마나트(한화로 약 620만 원)를, 나이가 더 어린 야브라일로바 씨는 8200마나트(한화로 약 520만 원)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법원은 두 원고가 부당하게 구금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형사 기소되어 신체적·정신적·감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재무부는 두 증인 여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0일에 바쿠 항소 법원은 재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제르바이잔의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도 숭배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숭배를 위해 함께 모이거나 평화로운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등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쿠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증인들에게 법적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 18건이 계류 중입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11건의 개인 청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법원의 최근 판결을 존중하여 그 나라에 있는 동료 증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