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8일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의 판결로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다
2018년 4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이 11개월간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년 2월에 대법원은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서적을 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 두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 문제는 민사 법원에 맡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는 모든 혐의를 벗은 후에 민사 법원에 자신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8월에 지방 법원은 두 여성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재무부는 그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무부는 그러한 결정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여 2018년 2월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두 여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처럼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을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정부 관리들이 무고한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