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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7일
아제르바이잔

유엔 실무 그룹, 자하르첸코와 야브라일로바 석방 요청

유엔 실무 그룹, 자하르첸코와 야브라일로바 석방 요청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를 석방할 것을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실무 그룹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평화롭게 종교의 자유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수감하고, 종교 때문에 그들을 차별했으며,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 표준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여성의 미결 구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종교 활동을 이유로 그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무엇이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이리나를 석방하라고 요청했을 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리나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2016년 1월 7일로 계획되었던 심리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될 때, 이 사건을 담당한 아크람 가흐라마노프 판사가 과연 국제법을 옹호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