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아제르바이잔
유럽 인권 재판소, 아제르바이잔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5명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2019년 10월 1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우리 형제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과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 인권 재판소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내린 최초의 호의적인 판결입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올라온 4건의 청원서를 병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청원서들에는 5명의 형제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들은 무시피그 마마도프, 사미르 후세이노프, 파리드 마마도프, 파흐라딘 미르자예프, 캄란 미르자예프입니다. 그들 모두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형제들이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형제들을 처벌한 것은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직자나 신학교 학생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더해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형제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도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도 명시된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1년에 유럽 평의회에 가입할 때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헌법에 따르면,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 복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 복무와 관련된 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형제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든, 우리는 아제르바이잔의 형제들이 계속 용기를 내어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기를 기도합니다.—시편 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