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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아제르바이잔

유럽 인권 재판소, 아제르바이잔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의 자유를 옹호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 아제르바이잔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의 자유를 옹호하다

2020년 10월과 11월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증인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들은 “그리드네바 대 아제르바이잔”, “셰벨리와 셴겔라야 대 아제르바이잔”, “자파로프 대 아제르바이잔”, “타기예프 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해 형제들이 전파하고 숭배를 위해 모이고 출판물을 수입할 법적인 권리가 더욱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기된 때는 2011년과 2012년입니다. “그리드네바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과 “셰벨리와 셴겔라야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법 집행 관리들이 회중이 집회를 보고 있는데 급습한 일과 전파 활동을 방해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파로프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과 “타기예프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정부가 출판물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 사건 중 세 사건(“그리드네바 대 아제르바이잔”, “자파로프 대 아제르바이잔”, “타기예프 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형제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보상금으로 총 1만 500유로(약 1400만 원)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셰벨리와 셴겔라야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한 순회 감독자 부부가 부당하게 체포되고 추방된 사건입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그 부부에게 3000유로(약 4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부부가] 기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 것은 [유럽 인권] 협약에 [어긋난다].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소수 종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것은 결국 국가가 개인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을 더욱 호의적으로 대해 주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형제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이러한 판결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도피처와 힘”이신 여호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시편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