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4일
아제르바이잔
유럽 인권 재판소, 아제르바이잔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의 자유를 옹호하다
2020년 10월과 11월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증인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들은 “그리드네바 대 아제르바이잔”, “셰벨리와 셴겔라야 대 아제르바이잔”, “자파로프 대 아제르바이잔”, “타기예프 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해 형제들이 전파하고 숭배를 위해 모이고 출판물을 수입할 법적인 권리가 더욱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기된 때는 2011년과 2012년입니다. “그리드네바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과 “셰벨리와 셴겔라야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법 집행 관리들이 회중이 집회를 보고 있는데 급습한 일과 전파 활동을 방해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파로프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과 “타기예프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정부가 출판물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 사건 중 세 사건(“그리드네바 대 아제르바이잔”, “자파로프 대 아제르바이잔”, “타기예프 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형제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보상금으로 총 1만 500유로(약 1400만 원)를 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셰벨리와 셴겔라야 대 아제르바이잔” 사건은 한 순회 감독자 부부가 부당하게 체포되고 추방된 사건입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그 부부에게 3000유로(약 4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부부가] 기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 것은 [유럽 인권] 협약에 [어긋난다].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소수 종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것은 결국 국가가 개인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을 더욱 호의적으로 대해 주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형제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이러한 판결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도피처와 힘”이신 여호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시편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