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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4일
아제르바이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전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자매들의 권리를 옹호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전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자매들의 권리를 옹호하다

2021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제르바이잔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자매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5일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마타나트 구르바노바 자매와 사다트 무라다실로바 자매의 전파할 권리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2014년 11월에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 자매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자매들에게는 각각 1500 아제르바이잔 마나트(약 10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자매들을 체포한 것이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친자매인 마타나트와 사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과 판사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이 짧지 않으며 언제 어떻게 자신의 종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하셨어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21년 12월 21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찰관들이 “주소지 밖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이란 아지조바 자매와 굴나스 이스라필로바 자매를 구금한 것이 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매들이 자신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증했습니다.

제이란과 굴나스는 2016년 11월에 아제르바이잔의 고란보이주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역 관리가 경찰에게 그에 대해 항의했고 자매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재판에서 판사는 자매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2000 아제르바이잔 마나트(약 1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이 문제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로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호의적인 결정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면에서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있는 자매들과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해 기뻐합니다.—마태복음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