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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0일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이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이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2017년 2월 8일,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은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출판물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부의 하피즈 나시보프 판사는 이 두 여호와의 증인의 행동에서 범죄 사실을 찾을 수 없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재판 중에, 자하르첸코와 야브라일로바의 변호사들은 이 두 증인 여성이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아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두 여성이 11개월이 넘는 미결 구금 기간 동안 어떤 일을 견뎌야 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직접 진술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국제 인권 변호사인 제이슨 와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 형사부가 유죄 판결을 취소해 주어서 매우 기쁩니다. 하급 법원의 결정이 파기된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쿠 시의 사바일 지방 법원에서도 이 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판결이 내려져 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