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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6일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의 여호와의 증인—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다

아제르바이잔의 여호와의 증인—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다

일요일 오전, 아제르바이잔 바쿠 시에서 숭배를 위해 모인 약 200명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방 안에서 성서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뒤이어 TV 카메라 조명이 번쩍이며 정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몇몇 남자들을 구타하고 영장도 없이 그 장소를 수색했습니다. 그에 더해, 모인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돈과 컴퓨터와 회중의 성경 출판물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상당수의 증인을 경찰서로 연행해 가서 여러 시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성직 봉사자로 섬기는 6명의 외국인은 여러 날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추방되었습니다. 급습 현장을 보도한 텔레비전 방송은 증인들을 비방했습니다.

2006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증인들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하여 18건의 소송을 동 재판소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

건수

경찰의 습격

5

재등록

1

신앙의 실천

2

검열

5

추방

3

양심적 병역 거부

3

합계

19

아제르바이잔과 관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출된 소송 건수 (2014년 1월 31일 기준) 

다음의 사례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왜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보여 줍니다.

  • 재등록 거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 협회는 바쿠 시에서 1999년 12월 22일에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2002년 2월 7일에 종교 단체 담당 국가 위원회에 재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모든 종교 단체로 하여금 재등록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 협회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동 국가 위원회는 신청서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2002년의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종교법에 포함된 새로운 조항에 따른 재등록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경찰의 학대와 탄압

    이곳의 여호와의 증인은 매주 개인 집에서 종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허락도 없이 개인 집에 들이닥쳐 이러한 모임을 방해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거칠게 대했고 경찰서에 여러 시간 가두어 두었으며 숭배를 위해 사용된 개인용 종교 서적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증인에게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1년에 간자 시의 증인 6명은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화로 도합 약 1만 2000달러(약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경찰이 습격한 사례는 2014년 1월 11일과 3월 2일에 있었습니다.

  • 출판물 검열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 * 중 유일하게 강제적인 종교 출판물 검열 제도가 있는 나라이며, 이것은 자국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증인이 유럽 평의회에 속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 오는 성경 출판물은 검열을 받은 뒤 수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출판물 중에는 증인이 월 2회 발행하는 종교 잡지인 「파수대」지의 많은 호가 포함됩니다. * 아제르바이잔 법원은 종교 단체 담당 국가 위원회의 검열에 대한 증인들의 이의를 묵살했습니다.

종교 단체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처우를 국제 사회가 조사하다

여러 국제 인권 단체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종교법과 종교 단체들에 대한 처우를 조사하고 예리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 전 세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 국가 위원회의 2013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관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상황은 악화되어 왔으며 특히 자유를 구속하는 2009년 종교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나빠졌다.”

  • 유럽 인종주의 및 불관용 인권 위원회(ECRI)의 보고서에서는 종교 단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종교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 유럽 인권 협약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신앙의 자유에 관한 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안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법에는 국제적인 표준에 어긋나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핵심적인 문제, 이를테면 이 법의 적용 범위와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누릴 대상의 범위, 종교 단체의 등록과 자율성과 해산, 양심적 병역 거부, 개종, 종교적 자료의 출판과 배포와 같은 문제를 제한하는 조항들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소중한 자유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표현과 집회, 결사, 양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증인들은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는 정부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2500명의 증인과 그들과 함께 숭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집단은 자국 내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 28항 아제르바이잔은 2001년 1월 25일에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되었다.

^ 28항 아제르바이잔 헌법 제48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며 제50조는 대중 매체의 검열을 금지한다.

^ 28항 여호와의 증인은 매달 배부용 「파수대」를 출판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배포한다. 또한 각 회중의 주간 성경 연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연구용 「파수대」도 생산한다. 「파수대」는 매달 200개가 넘는 언어로 6000만 부 가까이 배부되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되는 잡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