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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3일
아제르바이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아제르바이잔에서 종교적 편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들을 수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당국은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하다

2014년 12월 5일에 여호와의 증인인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바쿠 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하르첸코 씨는 몸이 불편한 55세의 과부이며 야브라일로바 씨는 어머니를 돌보며 사는 38세 여성입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보세요」라는 팜플렛을 무료로 전하고 있었는데, 이 팜플렛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와 교훈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출판물입니다. *

경찰 조사관은 “적절한 허가” 없이 성경 출판물을 전했다는 혐의로 그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두 여성이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000 내지 9000마나트(약 740만-950만 원)의 * 무거운 벌금형 또는 2년 내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조사관과 국가 안보부는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2015년 2월 17일에 그들이 안보부의 소환에 응했을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쿠 시에 있는 사바일 지방 법원에 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보부 조사관은 형사 고발 내용을 제시하면서 미결 구금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고 “수사 당국으로부터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여성의 변호인은 그들이 수사 당국에 협조적이었다는 점과 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이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대중에게 위협”이 된다며, 조사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비밀경찰 산하에 있는 구금 시설에 3개월간 수감시키게 했습니다.

증인 측 변호인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두 사람은 2015년 2월 26일에 바쿠 시 항소 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경찰은 그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비공개 심리에서 검사와 안보부 조사관은 미결 구금이 필요한 이유를 지지하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두 사람은 다시 구금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2015년 3월 6일, 안보부 산하의 두 팀이 법원 명령을 받아 내어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서적과 개인용 노트, 컴퓨터, 휴대 전화를 압수했습니다. 2015년 3월 10일에는 안보부와 경찰 그리고 종교 단체 담당 국가 위원회가 왕국회관(증인들의 숭배 장소)과 회중 장로 한 사람의 집을 수색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안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바쿠 시에 사는 여러 증인들을 소환했습니다.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가 수감된 데 대해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담당 UN 특별 보고관과 자의적 구금 담당 실무 그룹의 개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측 변호인은 1심 법원이 내린 미결 구금 결정을 가택 연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 모임 참석을 이유로 내려진 무거운 벌금형과 구류형

간자 시에서는 증인들의 종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1500 내지 2000마나트(약 160만-210만 원)의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했고 일부 사람들을 수감하기까지 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간자 시 법원은 종교 모임에 참석한 것 때문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세 명과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남자 한 명을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벌금을 어느 정도 납부했는데도 3일에서 20일 동안 수감시킨 것입니다.

수감되었던 사람들 중 증인이 아니었던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00마나트(약 160만 원)는 내게 정말 큰돈입니다. ···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수감되었던 증인 남자 두 명 역시 자신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여기며, 당국자들이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말합니다.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증인 여성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게다가 나는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봐 드려야 하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죠. 그런데도 나는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았죠.”

네 명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남은 벌금을 여전히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원하는 때까지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또다시 구치소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제르바이잔의 당국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수행하는 종교 활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현재 유럽 인권 재판소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겪고 있는 차별 대우와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9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증인들은 자하르첸코 씨와 야브라일로바 씨를 부당하게 미결 구금시킨 일을 아제르바이잔의 고위 관리들이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종교적 편협으로 인해 자행되는 이와 같은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는다면, 그것은 자국 시민과 헌법을 존중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4항 2014년 8월 11일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종교 단체 담당 국가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이 팜플렛의 수입을 허가했다.

^ 5항 2014년 8월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440마나트(약 47만 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