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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아제르바이잔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벌금 조치에 대해 항소하다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벌금 조치에 대해 항소하다

2016년 12월 2일, 아제르바이잔의 고란보이 주 경찰국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인 지야드 다다쇼프를 지방 법원에 소환했습니다. 다다쇼프 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4명의 남자는 그가 자신의 신앙에 관해 말한 적이 있고 성경 출판물을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란보이 지방 법원의 시르자드 후세이노프 판사는 다다쇼프 씨가 불법적인 종교 활동 a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1500마나트(한화로 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다쇼프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자레이 술레이마노바와 굴나스 이스라필로바는 여러 달 동안 한 여자를 방문했으며, 그 여자는 그들과 성경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란보이 주 경찰국에서는 이 2명의 증인 여성이 “법적으로 등록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에 고란보이 지방 법원의 이스마일 압두라만리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2000마나트(한화로 약 13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국제 인권 변호사인 제이슨 와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럽 협약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표준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나라죠. 고란보이 주 당국의 처사는 그런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a 여호와의 증인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이다. 다다쇼프 씨는 행정 위반법 제515.0.4조 즉 “법적으로 등록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종교 단체” 조항을 근거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