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3일
엘살바도르
여호와의 증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법적 인가를 받은 지 50년이 지나다
2022년 3월은 엘살바도르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인가를 받은 지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1972년 3월 27일에 정부는 우리의 활동을 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후 1972년에 2524명이었던 엘살바도르의 전도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976년에는 5632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3만 8000명이 넘는 전도인이 662개 회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인들은 1945년에 엘살바도르에 도착하여 전파 활동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46년 5월에는 지부 사무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이민법이 개정되어 선교인들이 5년 이상 엘살바도르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일로 전파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인도하는 형제들은 법적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71년 말엽에 약 30명의 엘살바도르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부 사무실로 모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나중에 지부 위원으로 일하게 된 발타사 펄라 1세 형제가 모임 중에 모든 장로에게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하는 법적 인가 신청서에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모임에 참석한 장로인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펄라 형제는 신청서에 우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우리의 활동을 금지시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펄라 형제는 두려운 사람은 신분증을 다시 가져가도 좋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우리의 활동을 금지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고 다음 해에 여호와의 증인 협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로 선교인들은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지부가 외국에서 출판물을 들여오거나, 형제들이 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중립 입장을 변호하는 일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발행하는 한 신문은 1972년 4월 26일에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의 주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과 말씀과 존엄하심을 알리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기사가 보도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까지도 이 목적에 따라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이사야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