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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임대한 시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에서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자유를 더 온전히 보장해 주다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에서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자유를 더 온전히 보장해 주다

2016년 9월 8일, 우크라이나 헌법 재판소는 정부 공무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모임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1991년에 제정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 단체에 대한 법’(종교법)의 일부를 무효화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시설을 임대하여 종교 모임을 열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 모임에 사용할 건물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종교 모임을 허가해 주지 않다

종교법이 제정된 이래로, 편견을 가진 공무원들은 그 법을 마음대로 적용해서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열기 위해 체결한 건물 임대 계약을 취소시키려 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2012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사는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미 시에서 열릴 3일간의 대규모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시립 경기장을 사용하기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대규모 모임을 위한 계획은 잘 추진되어 갔습니다. 증인들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규모 모임과 관련된 계획을 당국에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단지 한 달 앞두고 수미 시 의회는 종교법을 근거로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 의회에서는 증인들이 그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미 시에서 20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하르키프 시에서 그 모임을 개최할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모임 장소가 변경되자 3500명이 넘는 증인들은 서둘러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하르키프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충분한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하르키프까지 갈 돈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미 시 의회는 그다음 해에도 종교법을 내세우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증인들은 그곳의 경기장에서 대규모 모임을 열 수 없었습니다.

리비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전국 사무실의 일리아 코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임이 취소된 것은 단지 수미 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종교 모임을 위한 건물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에 빈니차 시 공무원들은 증인들이 시설을 임대하여 종교 모임을 갖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고, 증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달 후 모힐리우포딜스키에서도 공무원들은 그곳의 회중이 임대한 건물에서 종교 모임을 갖도록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그 회중이 지난 3년 동안 그 건물에서 매주 모임을 가져 왔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함께 모일 만한 다른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중 성원들은 개인 집에서 매우 비좁은 상태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 2월에는 빈니차 주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 차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들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숭배 장소 외에 다른 건물에서 종교 모임을 가지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주 정부는 증인들이 그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지 통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상충되는 두 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근래에 들어, 여호와의 증인은 대부분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유한 숭배 장소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모임이나 지역 대회와 같은 큰 모임을 가지려면 흔히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정부 공무원에게 사전 통지를 하기만 하면 임대한 시설에서 평화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엄격한 종교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법과는 달리 헌법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감찰관이라고도 하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위원에게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행정 감찰관의 역할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 감찰관은 여호와의 증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검토한 후에, 헌법과 종교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임대한 건물에서 공개 종교 모임을 가질 것임을 정부 공무원에게 사전에 간단히 통지하면 함께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종교법에서는 종교 단체가 공개 모임을 갖기 최소 10일 전에 먼저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임대한 시설에서 모임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행정 감찰관 사무실은 종교법에서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헌법 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구서에서는 평화롭게 모임을 가질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권리에 대해 자세히 논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가는 자유롭게 집회를 가질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자의적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은 행정 감찰관의 입장을 지지하며 헌법 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들이 종교 모임을 위한 시설을 임대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헌법과 상충되는 법을 무효화하다

헌법 재판소는 2016년 9월 8일에 내린 판결에서 어떠한 법도 헌법상의 권리 즉 정부 공무원에게 통지한 후에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법뿐만 아니라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와 제11조를 고려했는데 그 조항들에서는 각각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권리를 보장합니다. 동 재판소는 1991년에 제정된 종교법 제21조 5항 즉 종교 단체는 임대한 시설에서 공개 모임을 열기 전에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반가운 결정

임대한 건물에서 종교 모임을 갖는 일에 대해 정부 공무원은 더 이상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열기 위해 건물을 임대할 계획을 공무원에게 사전에 통지해 주기만 하면 그 요청은 거부될 수 없습니다.

코벨 씨는 14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이 최근 결정은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권리를 더 온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종교 모임을 위한 건물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