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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을 사용할 권리를 옹호하다

우크라이나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을 사용할 권리를 옹호하다

4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우크라이나의 테티브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왕국회관을 2014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건축 설계 위원회에서 왕국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는데, 6번이나 사용 승인을 내주는 것을 거부하고 회중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왕국회관이 이미 완공되었는데 건축 허가를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에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형제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숭배 장소를 지을 권리가 유럽 인권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19년 3월 28일에 새로 임명된 국가 건축 설계 위원장이 필요한 사용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같은 달에 회중은 그 왕국회관에서 첫 번째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2일에 형제들은 왕국회관을 대중에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정부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테티브 지역 국가 행정처의 수석 건축가인 아나톨리 페도로비치 자발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건축법을 준수하면서 승인받은 도면에 따라 건축을 잘 진행하셨군요. 이 숭배 장소 덕분에 주변 지역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테티브의 형제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이 왕국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시편 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