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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
우크라이나

유럽 인권 재판소, 우크라이나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을 지을 권리를 옹호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 우크라이나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을 지을 권리를 옹호하다

2019년 9월 3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법원은 크리비리흐시 의회가 형제들이 왕국회관을 짓는 데 필요한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에서 왕국회관을 지을 예정인 부지 앞에 서 있는 형제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시 의회는 두 회중에 손해 배상과 소송 비용으로 7000유로, 약 9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동 법원은 시 의회가 국제법인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와 제1조 제1의정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인권 협약 제9조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1조 제1의정서는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세 달 안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의 최고 법정인 대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크리비리흐에 있는 두 회중이 왕국회관 건축을 위한 허가를 처음 신청한 때는 약 15년 전입니다. 2004년 8월 9일에 두 회중은 시에서 관리하는 구획에 있는 거주 건물을 매입했고, 그 후 그 구획에 왕국회관을 지으려고 5년의 임대 계약을 신청했습니다. 시 의회는 2005년 9월 28일에 1차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 의회는 건물을 짓기 위해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특정 국가 기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도면을 만들었고 필요한 국가 기관들의 모든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8월 23일에 시 의회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 의회는 한 달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지만, 형제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시 의회가 법을 어겼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시 의회는 여전히 최종 승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소송들에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2010년 4월 13일에 형제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인권 재판소가 크리비리흐 형제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왕국회관을 짓는 데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의 형제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시편 1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