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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우크라이나

유럽 인권 재판소,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유럽 인권 재판소,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증인들에게 자행된 종교적 증오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단죄하다

2020년 11월 12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관련된 3건의 사건에서 증인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들은 “자굽냐와 타바치코바 대 우크라이나”, “미고랴누 등 대 우크라이나”, “코르닐로바 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기된 때는 2014년과 2015년입니다. 이 3건의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법 집행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형제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1만 4700유로(약 193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굽냐와 타바치코바 대 우크라이나”: 2009년 4월 20일에 노비믈리니라는 마을에서 자굽냐 자매와 타바치코바 자매가 호별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정교회 사제인 미콜라 리센코가 길에서 자매들을 보고 나무 막대기로 자매들의 머리와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매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자백하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미고랴누 등 대 우크라이나”: 2012년 4월 5일에 21명의 여호와의 증인들과 여러 관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정교회 사제인 O. 그레쿠가 폭도를 몰고 와 기념식을 방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이와 연로한 여성들도 있었는데, 폭도는 큰 소리로 저속한 말을 내뱉으며 참석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사제와 그의 무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구타하고 형제 한 명의 차를 불태우기도 했으며 증인들이 자고 있는 집에 화염병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형제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카메라에 영상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종교적 증오 범죄로 분류하기를 거부했으며, 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제와 그의 무리들 중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르닐로바 대 우크라이나”: 2013년 3월 7일에 노시프카라는 마을에서 코르닐로바 자매와 세르디우크 자매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저속한 말을 내뱉으면서 자매들의 종교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자매들을 폭행했는데, 코르닐로바 자매는 얼굴을 심하게 맞아서 뇌진탕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교적인 증오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적개심”에 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테탸나 코르닐로바 자매, 테탸나 자굽냐 자매, 마리아 타바치코바 자매, 바실 미고랴누 형제.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4명의 형제 자매들 외에도 많은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부의 대표자들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관리들뿐 아니라 국제기관의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형제들은 2014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 전 해에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종교적 편협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옴부즈맨이 2013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편협 때문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들을 부실하게 수사함으로,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3년 보고에서 그와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증오 범죄가 우크라이나에서 가벼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증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 그리고 만약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여호와의 증인이 현재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린 이번 판결이 우크라이나와 그 밖의 나라의 법 집행 당국들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계속해서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박해를 끝내실 때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신명기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