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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 군사 동원 기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 옹호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 군사 동원 기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 옹호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이 내전과 전쟁 기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다른 나라들의 인권과도 폭넓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비탈리 샬라이코는 징집 명령을 받았을 때 대체 복무를 요청했기 때문에, 군사 동원 기간에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우크라이나 민·형사 고등 특별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015년 6월 23일에 이 최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그로 인해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고 법원은 “유럽 인권 협약의 해당 조항과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참조한 원심 법원의 결정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확증했습니다. 또한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점에서도 원심 법원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2011년 7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판결은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비탈리 샬라이코 사건에서,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은 일상적인 징집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력 충돌을 위해 국가가 군사를 동원하는 경우라 해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고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판결로서, 더 이상 상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최종 판결 덕분에 샬라이코 씨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사 동원을 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양심 때문에 군 복무를 할 수는 없지만, 민간 대체 복무를 통해 제 역할을 기꺼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판결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군사 동원 기간에 중립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병역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탈리 샬라이코 사건에서 확립된 법적 선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샬라이코 씨의 변호인인 바딤 카르포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고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인 샬라이코 씨가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전쟁과 불안정한 상황으로 분열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의 표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 깊은 일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면에서 모범을 보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법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군사 동원 기간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기적인 이유로 의무를 기피하거나 국가 이익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최고 법원은 하급 법원들의 판결을 확정함으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인권을 옹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