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8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법원, 군사 동원 기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2014년 여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계속되는 위기 사태와 내전으로 인해 부분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으며 현재 여호와의 증인인 비탈리 샬라이코는 이 동원령에 따른 소집 명령에 응해 해당 지역 병참부에 출두했습니다. 샬라이코 씨는 자신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며, 군과 무관한 대체 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병참부에서는 샬라이코 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 행사 요청을 묵살했으며 군사 동원 기간에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그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시작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 동원령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이 형사 고발당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샬라이코 씨는 전직 군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권을 수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샬라이코 씨는 징집 명령에 따르는 것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a는 성경 원칙과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성직자로서 반드시 인간 생명에 존중심을 나타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b
원심: 대체 복무는 병역 기피에 해당하는가?
2014년 11월 13일,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노보모스콥스크 지방 법원에서 샬라이코 씨의 병역 기피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샬라이코 씨가 군 당국자들이나 조사관들을 피하지 않고 출두 명령에 응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샬라이코 씨가 “무기 사용을 금하는 종교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사 동원 기간에도 군 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동 법원은 샬라이코 씨가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확증했습니다. 또한 유럽 인권 협약 c과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역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샬라이코 씨가 군사 동원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동원령이 양심에 우선하는가?
항소심에서 검사는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군과 무관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은 군사 동원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라 군사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샬라이코 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언급한 다음,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유럽] 협약 제9조의 내용은 그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는 것” d이라고 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또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국가의 안전’이란 명목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들은 “국방을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대체 복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우크라이나의 법이 군사 동원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비탈리 샬라이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권 행사는 범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원심 법원과 항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들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민간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최근 국제법의 경향과도 일치합니다. e
하지만 검사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민·형사 고등 특별 법원이 이미 항소 법원에서 심리하고 기각한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30일에 샬라이코 씨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비탈리 샬라이코는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소집된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존경심을 나타내 출두 명령에 응하며 자신들의 굳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며 이제까지 형사 고발을 당한 증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증인들의 요청을 존중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줄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b “여호와의 증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사 참조.
c 우크라이나는 1997년에 유럽 인권 협약을 비준했다.
d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히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 대 러시아,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대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했다.
e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GC], 유럽 인권 재판소 사건 번호 제23459/03호, 98-111항, 2011년;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UN 문서 번호 CCPR/C/101D/1642-1741/2007 (2011년 3월 24일) 7.2-7.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