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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이 트빌리시의 ‘평화의 다리’ 근처에서 공개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

2017년 2월 21일
조지아

유럽 인권 재판소가 조지아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조지아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현재 조지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현재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는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하지만 1999년에서 2003년까지의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방관했고 가해자들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 암울한 시기에 받은 박해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차르치제 등 대 조지아 사건으로서 2000년과 2001년에 조지아에서 발생한 세 건의 사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폭도의 공격, 종교 모임 방해, 재물 손괴, 경찰의 폭력 및 욕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차르치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 당시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 재판소는 이 사건에 조지아 경찰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과 경찰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법원과 판사들이 사실 조사를 편향적이고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 가해진 공격을 제지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비호 아래 일어난 박해를 규탄한 세 번째 판결

이로써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정부에 세 번째로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어난 일을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가해진 종교적 폭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세 번의 판결에서 모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함으로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 당시 조지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하는 데 직접 가담하거나 민간인의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정부 소속 요원들의 행위를 통해,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그 나라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게 되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법치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차르치제 사건에서 검토한 세 건의 공격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당한 행동이나 그들이 가담한 공모로 인해 불공정을 겪었습니다.

  • 2000년 9월 2일, 쿠타이시 시에서 경찰은 자무코프 씨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자무코프 씨가 소지하고 있던 종교 서적을 압수했으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했습니다. 이튿날에는 한 경찰관이 가부니아 씨를 폭행했는데, 복부를 가격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 서적을 찢어 버렸습니다.

  • 2000년 10월 26일, 마르네울리 시에서 경찰은 한 종교 모임을 과격하게 중단시키고 종교 서적을 압수했습니다. 경찰들은 설교를 하고 있던 미키르투모프 씨와 그 종교 모임이 열리고 있던 집의 주인인 알리예프 씨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 후에 경찰은 미키르투모프 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도시 밖으로 데려간 다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알리예프 씨에게도 집에서 두 번 다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을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 2001년 3월 27일, 루스타비 시에서 정교회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된 폭도가 종교 모임이 열리고 있던 고겔라슈빌리 씨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폭도들은 그 모임에 참석해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강제로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다. 또한 종교 서적을 빼앗아 그다음 날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조지아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조지아 법원의 판사들은 편향적으로 경찰 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동 재판소는 조지아 판사들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나타낸 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법 집행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매우 형식적이고 편향적으로 검토했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송 청구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재판소는 해당 재판부가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종교의 자유)와 제14조(차별 금지)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인정했으며, 총 1만 1000유로(한화로 약 1380만 원)의 배상금과 1만 유로(한화로 약 125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조지아의 글다니 사건 및 베겔루리 사건 그리고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사건 및 크룹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이전에 내려진 판결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현재 조지아 여호와의 증인은 예전보다 정부의 보호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임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증인들은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했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하는 과정에 참여한 국제 인권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판결을 통해,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 관할 아래 있는 정부들이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부추기거나 지지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조지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판결들을 이행함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평의회의 다른 회원국들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최근에 내린 이 판결은, 숭배를 위해 함께 모이고 평화로운 태도로 이웃에게 신앙을 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 확고한 판결이 현재 동일한 문제로 계류 중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