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2015년 6월 22일
조지아

유럽 인권 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조지아 당국의 시인을 받아들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조지아 당국의 시인을 받아들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조지아 정부의 시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연합체 등 대 조지아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두 법인체의 등록을 무효로 한 정부의 조처를 다루었습니다. 정부가 법인체의 등록을 취소하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조지아 당국의 시인을 받아들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5년 5월 21일 판결문 a에서 조지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진술서를 2014년 9월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더해 그 진술서는 2000년에 조지아 당국이 증인들의 법인체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적합한 제정법이 없어서 그 법인체들이 등록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조지아 정부의 시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동 재판소는 “여러 종교 집단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여, 관계 당국이 원고 측 조직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와 제9조를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6000유로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체 등록이 취소되자 수년간 박해를 받다

두 법인체인 여호와의 증인 연합체와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 대표 법인(미국)은 1998년에 법적으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초국가주의자인 한 국회 의원이 조지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정교회 지도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증인들을 중상하는 말을 퍼뜨리고 증인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1999년 4월에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였던 그 국회 의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그들의 두 법인체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해 트빌리시 이사니-삼고리 순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9년 6월 재판이 열렸을 때 정교회 사제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정교회 사제였다가 파문당한 바실리 므칼라비슈빌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서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버렸습니다.

이사니-삼고리 순회 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해 본 뒤,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상소했습니다. 2000년 6월 26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을 철회하고 증인들의 법인체 등록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자 정교회 극단주의자들은 상황을 악용하여 증인들에게 연이어 폭력을 가했습니다. 2001년 2월 22일 조지아 대법원은 적합한 제정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체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조지아의 법적 수단을 모두 이용했는데도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자 여호와의 증인은 2001년 8월 16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증인들에 대한 박해와 폭력은 크게 증가했고 수백여 차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법 집행 당국은 증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으며 어떤 때는 그들도 폭력 행위에 합세하여 증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극단주의자 종교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증인들의 종교 모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의 집을 불태우고 뒤엎고 개인 자산을 훔치거나 부수기도 했으며 종교 서적을 태워 버렸습니다. 당국은 증인들의 출판물 수입 요청을 거절했으며 이전에 수입된 출판물까지 압수했습니다. 또 증인들이 시설을 임대해 종교 모임을 갖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심해지고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자,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부당한 학대를 받은 것과 법 집행 당국이 박해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된 두 차례 사건에서 증인들에게 이미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b

조지아에서 상황이 좀 개선되자, 증인들은 법인체를 다시 등록할 수 있었으며 자산을 소유하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조지아 당국은 폭력을 주도했던 므칼라비슈빌리와 그의 지지자들 중 일부를 체포하고 수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심한 박해는 2004년에 끝났습니다.

현재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조지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면서 때때로 방해를 받습니다. 최근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 제출된 한 보고에 의하면 2014년에 조지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63건에 달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 지역 대변인인 마이클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증인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조지아 정부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최근에 내려진 이 결정 사항과 더불어 법정에서 내려진 다른 호의적인 판결들로 인해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a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5년 4월 21일에 사건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문을 한 달 후에 발표했다.

b 여호와의 증인의 글다니 회중 성원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71156/01, 2007년 5월 3일;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28490/02, 2014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