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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대법원 건물

2019년 12월 31일
칠레

칠레 대법원,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다

칠레 대법원,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다

2019년 12월 13일, 칠레 대법원은 3대 2의 결정으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려진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오스 자매가 2019년 12월 13일에 내려진 법원 판결문을 들고 있는 모습

이 사건의 당사자인 폴로니아 리오스 자매는 수혈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자매가 꼭 받아야 할 수술을 계속해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오스 자매는 자신을 치료해 주기를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6일, 산미겔 항소 법원은 리오스 자매가 아니라 병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리오스 자매는 칠레 대법원에 항소했고 마침내 호의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갖춘 성인 환자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특정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의사가 제안하는 치료법을 환자가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소송인은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수술을 받기 원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3년을 기다려 왔다. ··· 그는 임의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들의 전문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소송인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념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에 더해 수혈 없이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획기적인 법적 승리에 대해 칠레의 형제들과 함께 기뻐합니다.—고린도 전서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