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6일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카자흐스탄 본부의 업무를 중단시키다
2017년 6월 2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법원은 카자흐스탄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센터(이하 센터)에 벌금을 부과했고 3개월간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센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센터에 이미 25대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공장소에 관한 법 규정을 따르려면 카메라 3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6일에 정부 관리들은 센터의 도면을 승인한 바 있었는데, 도면에는 센터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들의 위치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들은 센터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이미 인정한 것입니다.
센터 대표자인 폴라트 베크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센터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라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처벌입니다. 종교적 편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항소할 것입니다.”
센터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방해하다
카자흐스탄의 법 집행 관리들은 이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수 행정 법원의 N. M. 파키르디노프 판사가 6월 29일자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당국은 5월 17일에 보안 조사를 구실로 센터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전에 KGB로 알려져 있던) 국가 보안국 요원들에 더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낮에 센터를 급습했는데, 그중에는 복면을 쓰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특수 기동대 경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2017년 6월에 수도인 아스타나 시에서 열릴 2017 엑스포 이전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장소들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2017년 6월 23-25일에 3일간의 특별 지역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자들이 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열리기 전에, 당국이 대회 장소를 계약하는 것을 방해했고 결국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카자흐스탄 현지 증인들과 1500명의 대표자들은 센터 시설에 모여 대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첫째 날, 경찰이 버스 운전기사들의 서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11대의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500명이나 되는 외국 대표자들이 2시간 동안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둘째 날에도 경찰은 운전기사들의 서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20대의 버스를 붙잡아 두어 900명의 대표자들이 3시간 동안 호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센터 측은 알마티 검찰청에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청이 그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회 셋째 날에는 경찰이 증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불과 4일 뒤, 알마티 행정 법원은 센터 업무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을 이용해 괴롭힐 궁리를 하다
2012년 12월 이후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 나라에서 누리는 종교적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해 왔습니다.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선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6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17년 1월에 카자흐스탄 당국은 신앙을 전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 여호와의 증인에게 두 건의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이무르 아흐메도프는 5월에 종교 활동을 이유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종교적 증오심을 조장한다는 혐의로 한 증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러시아 당국이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해 금지한 종교 출판물을 전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증인들은 종무 위원회를 여러 차례 만나서 자유로운 숭배 활동을 할 권리에 대해 토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지시로 카자흐스탄 대법원이 안드레이 코롤료프의 사건을 검토하는 일이 있었는데, 코롤료프 씨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일에 대법원은 코롤료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개적인 신앙 표명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호의적인 판결을 법원들에 회람할 것이라고 증인 측에 확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급 법원들은 그 판결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위 “등록되지 않은 선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또다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부고문인 그레고리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처럼 카자흐스탄 정부도 근거 없는 혐의를 구실로 삼아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여호와의 증인 센터의 업무를 중단시킨 6월 29일자 결정이 어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으며, 이 불공정한 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것입니다.”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당국도 그 나라의 증인들을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