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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전 테이무르 아흐메도프의 모습

2017년 10월 13일
카자흐스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 카자흐스탄 정부가 테이무르 아흐메도프를 수감한 것을 규탄하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 카자흐스탄 정부가 테이무르 아흐메도프를 수감한 것을 규탄하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테이무르 아흐메도프를 수감한 것을 규탄하며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 실무 그룹은 2017년 10월 2일자 결정문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아흐메도프 씨를 자의적으로 구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흐메도프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평화롭게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 내린 결론

그 결정문에서 실무 그룹은 아흐메도프 씨를 수감한 것이 자의적 구금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아흐메도프 씨의 기본권을 박탈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차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그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아흐메도프 씨를 체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 나가면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앞서 내린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그 결정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극단주의’에 대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 그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무 그룹은 이 법률이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번 아흐메도프 씨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실무 그룹은 아흐메도프 씨가 참여한 종교 활동이 “전적으로 평화로운 것”이었다고 거듭 설명했으며, 그가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인 토의를 하면서 폭력이나 종교적 증오심을 조장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아흐메도프 씨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도록 선동한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단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평화로운 종교 토의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그처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그룹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실무 그룹이 볼 때, 아흐메도프 씨의 행동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 권리를 조금도 넘어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b

더 나아가 실무 그룹은 아흐메도프 씨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카자흐스탄 당국이 보여 온 종교적으로 편협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흐메도프 씨가 체포된 바로 그날에 카자흐스탄 당국은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했고 종교 서적들을 압수했습니다.

“실무 그룹이 볼 때, 아흐메도프 씨의 행동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 권리를 조금도 넘어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의견서, 39항.

카자흐스탄 당국에 행동을 촉구하다

실무 그룹은 카자흐스탄 당국에 “아흐메도프 씨의 상황을 바로잡을 적절한 조처를 즉시 취할 것”을, 다시 말해 “아흐메도프 씨를 즉시 석방하고 그에게 배상 및 기타 피해 보상에 관한 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제 규범에 맞게 국내법과 관행을 개정하여, 아흐메도프 씨를 부당하게 대한 것과 같은 잘못된 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아흐메도프 씨의 변호인단은 카자흐스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실무 그룹의 결정을 이행하여 아흐메도프 씨의 혐의를 벗기고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테이무르 아흐메도프가 부당하게 수감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이 종교의 자유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실무 그룹의 결정을 이행하고 아흐메도프 씨를 즉시 석방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