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일
키르기스스탄
오슈 시 경찰의 폭행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키르기스스탄 검찰 총장은 오슈 시 검찰에 경찰 10명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5년 8월에 경찰은 불법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종교 모임 장소에 들이닥쳐 그곳에 있던 사람 몇 명을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슈 시 검찰은 범죄 수사를 벌이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현장 급습과 경찰의 가혹 행위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오전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페를 빌려 평화롭게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슈 시 제10부 a 소속 경찰 10명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한 명이 모임을 사회하고 있던 누를란 우숩바예프에게 당장 예배를 중단하라고 고함을 치며 그 모임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모두 총으로 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인 틴치티크 올조바예프가 경찰들의 가혹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들은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구타했습니다.
경찰은 증인 10명을 경찰서로 데려가, 그중 6명을 심하게 구타했고 우숩바예프 씨를 포함한 3명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증인들은 그날 풀려났지만 몇 사람은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11일, 현장 급습과 구타를 지시했던 경찰들인 코조베크 코주바예프와 누르베크 셰릭바예프는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우숩바예프 씨를 체포했습니다. 8월 20일과 21일에 오슈 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들이 증인들의 숭배의 자유를 옹호하다
재판 중에 제10부의 대변인은 오슈 시의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등록을 받지 않았으므로 8월 9일에 있었던 종교 모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모임에서 증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함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종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법에서는 자녀들을 종교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 오슈 시 법원의 재판장은 우숩바예프 씨가 불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거나 자녀들을 “가입”시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숩바예프 씨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슈 시 검찰은 우숩바예프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오슈 지방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동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키르기스스탄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종교 단체임을 재차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 헌법 재판부가 지역마다 종교 단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키르기스스탄 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b 하지만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경찰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8월 9일에 있었던 급습 때 잔인하게 폭행당한 우숩바예프 씨와 몇 사람은 오슈 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폭행에 가담한 10명의 경찰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고소장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 모두 오슈 시 검찰은 소송을 진행하기를 거부했고 그때마다 피해자들은 검찰 총장에게 탄원했습니다. 그중 두 번은 검찰 총장이 오슈 시 검찰의 결정을 번복하고 소송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세 번째 탄원은 자신이 직접 검토하지 않고 오슈 시 검찰에 돌려보내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2016년 1월 21일에 검찰 총장이 내린 이러한 지시는 과연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여호와의 증인은 법적 인가를 받고 오슈 시에서 최근에 호의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편견 없는 법관들이 숭배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일치한 판결을 내리고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용기 있게 옹호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을 재판에 넘기기를 주저하는 국가 관리들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검찰 총장이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a 제10부는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산하의 부서이다.
b 2014년 9월 4일에 이 판결이 내려졌다.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다”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