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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법원이 거짓 혐의로 기소된 두 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키르기스스탄 법원이 거짓 혐의로 기소된 두 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2015년 10월 29일에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오슈 지방 법원 항소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인 옥사나 코리아키나와 그의 어머니 나데즈다 세르기옌코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오슈 시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짓 혐의로 두 여자를 기소했습니다.

종교적 차별 때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하다

2013년 3월에 경찰은 날조된 혐의로 옥사나 코리아키나와 나데즈다 세르기옌코를 체포했습니다. 두 여자에게는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며, 그 증거를 확증해 줄 목격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가 진행됐으며, 오슈 시 법원은 재판받을 때까지 옥사나와 나데즈다를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나중에 오슈 시 법원은 예비 수사가 옥사나와 나데즈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불법이며 수사관들이 “형사 소송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들은 범죄로 간주된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사건 현장 한 곳을 조사하지 않았고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를 수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따라서 후에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반복적으로 증언을 바꾸었습니다.

1심 판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수사관들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옥사나와 나데즈다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옥사나와 나데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수사관들은 몇 달 뒤에 그들의 집을 수색할 때 소위 금지된 종교 서적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택 연금

옥사나와 나데즈다는 재판받을 때까지 가택 연금을 당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는 오슈 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두 여자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들은 통행금지 시간에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종교 활동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이 여권을 압수했기 때문에 나데즈다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겨도 통행금지 시간에는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옥사나는 남편과 함께 오슈 시 밖으로 나가려면 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옥사나와 그의 남편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어서 감정적 고통을 겪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다

2014년 10월 7일에 오슈 시 법원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옥사나와 나데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복해서 항소하는 바람에 2015년 10월에 항소 법원 심리가 있을 때까지 가택 연금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의 증언(알리바이)을 반박하는 근거를 대거나 피고들인 O. 코리아키나와 N. 세르기옌코가 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항소 법원 판사

2015년 10월 29일에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오슈 지방 법원 항소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항소의 논거와 항소 제출서는 심리 중에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옥사나와 나데즈다가 무죄임을 확증했으며 그들의 가택 연금을 즉시 해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욱이 두 법원은 옥사나와 나데즈다가 부당한 기소와 재판 때문에 입은 재산과 금전상의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옥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법원이 우리의 무죄를 밝혀 주고 가택 연금에서 벗어나게 되어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종교 활동에 다시 온전히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사나와 나데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증인들은 법원들이 오슈의 일부 관리들이 나타낸 종교적 편견을 간파하고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현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키르기스스탄 남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법적으로 등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