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
키르기스스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위원 15명이 만장일치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자국 내의 3개 주에서 증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 위원회는 7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증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증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규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최초의 여호와의 증인 지역 단체가 등록된 때는 1993년입니다. 1998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국가의 법적 인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증인들은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수십 년 동안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 종무 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남부에 있는 오슈주, 나린주, 잘랄아바트주에서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를 등록하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지 형제들이 반복해서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3개 주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모임을 갖거나, 숭배 장소를 위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그 3개 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을 차별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이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동 위원회에 180일 이내로 보고해야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이 과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 해당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종교 활동을 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인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럼 18이라는 단체의 인권 전문가들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 종무 위원회는 “2019년에 내려진 유엔의 비슷한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유엔의 결정을 이행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키르기스스탄의 형제 자매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시편 37:18)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그들의 충성과 용기를 계속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시편 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