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
키르기스스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갈림길에 서 있는 키르기스스탄
지난 2014년 9월 4일, 대법원 헌법 재판부가 2008년에 제정된 종교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키르기스스탄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이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에서 종교 단체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a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무 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의 증인들에게 법적 인가를 내주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종무 위원회는 의회에서 2008년 종교법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그 법 조항을 그대로 시행해야 하며,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법적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키르기스스탄 북부 지방에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평화롭게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남부 지방에서는 그 동일한 활동이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b
등록되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체포되다
2014년 6월 30일, 키르기스스탄 남동부의 나린이라는 도시에서 46세 된 질디스 주말리예바는 개인 시간을 활용해 이웃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린 당국은 이 여성을 체포했고, 그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이웃들에게 전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 키르기스스탄이 독립한 이래로, 증인이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소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하자, 나린 지방 법원은 2014년 8월 5일에 주말리예바 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이 이웃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증거들을 고려한 뒤, 판사들은 앞서 언급한 헌법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후에 나린 지방 법원은 주말리예바 씨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상의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모든 국민에게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나린 지방 법원은 1심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을 취소했지만, 검사는 헌법 재판부의 판결이 형사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소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에 대법원은 검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주말리예바 씨 사건에 관한 나린 지방 법원의 취소 판결이 유효하다고 인정함으로, 이웃에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의 권리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오슈에서 거짓 혐의를 받았지만 정의가 실현되다
2013년에 옥사나 코리아키나와 그의 어머니 나데즈다 세르기옌코는 전도 활동을 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슈의 관리들은 이 거짓 혐의를 구실로 삼아 여호와의 증인이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그 지역 종교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증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슈의 1심 법원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 두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10월 7일에 내린 판결에서 판사는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으며, 단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코리아키나 씨와 세르기옌코 씨를 기소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슈의 검사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상소했습니다. 검사는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해서 잘못을 “바로잡게” 한 뒤 코리아키나 씨와 세르기옌코 씨를 다시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소 법원이 자신의 요청을 기각하자, 검사는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3일에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증인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또다시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종교의 자유를 확대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주말리예바 씨의 사건 심리가 진행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이래로, 지방 관리들은 나린에서 법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들로 인해 우리가 마침내 등록될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나린과 오슈를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등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일 없이 계속 평화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 대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면,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a 대법원 헌법 재판부가 2014년 9월 4일에 내린 판결에 관한 내용을 보려면,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다” 기사 참조.
b 여호와의 증인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나라 북부 지방에서도 법적 등록이 되어 있다. 하지만 당국은 남부 지방에서 등록해 주는 것을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
c 키르기스 공화국의 행정법 395조 2항에서는 “종교 모임, 행렬 그리고 그 밖의 종교 행사의 조직 및 개최를 위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