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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타지키스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다

2022년 9월 7일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CCPR)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 타지키스탄 정부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위원회는 2022년 7월 7일에 아디르하예프 대 타지키스탄 사건과 관련해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법적 인가를 내어 주지 않고 그들의 활동을 금지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타지키스탄에서 50년 넘게 활동해 왔으며 1994년에 법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0월 11일에 문화부는 그 등록을 철회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 활동과 양심적 병역 거부 그리고 자신들만이 참종교라는 그들의 믿음이 극단주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여호와의 증인은 법적 인가를 받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번에 CCPR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시한 “그 어떤 이유”도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그들에게 법적 인가를 내어 주지 않는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CCPR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법적으로 인가해 주지 않은 결과 증인들이 “체포, 감금, 신문, 수색, 구타를 당하고 종교 물품들을 압수당했으며 [한] 여호와의 증인은 국외로 강제 추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일들을 근거로, CCPR은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71세의 샤밀 하키모프 형제는 2019년 2월부터 수감되어 있습니다

CCPR은 타지키스탄 정부에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인가 신청을 재검토하고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래에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CCPR의 이번 결정은 단지 평화롭게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71세의 샤밀 하키모프 형제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하키모프 형제를 체포하고 수감한 유일한 법적 근거는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CCPR이 내린 이번 결정이 타지키스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숭배의 자유를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기울이는 지속적인 노력을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빌립보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