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조비돈 보보조노프 형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
2020년 4월 1일 수요일에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 있는 타지키스탄 군사 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조비돈 보보조노프 형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보조노프 형제는 지금까지 5개월이 넘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미결 구금된 상태로 판결을 기다려 왔습니다.
2019년 10월 4일, 후잔트시의 군 관계자들이 집에 있던 19세의 보보조노프 형제를 징병소로 강제 연행하여 구금했습니다. 이틀 뒤 그는 강제로 기차에 태워져 레닌 지역에 있는 군 훈련소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후 제45075 부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군 관계자들은 그에게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 충성의 맹세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2020년 1월 28일에 보보조노프 형제는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그의 부모는 대통령 행정부와 행정 감찰 사무실을 포함한 타지키스탄의 여러 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타지키스탄 당국은 대체 복무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보조노프 형제의 행동은 범죄에 해당하며 그를 연행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보보조노프 형제의 확고한 태도에 대해 상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힘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시편 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