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2013년 9월 17일
탄자니아

탄자니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다

탄자니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2013년 7월 12일, 탄자니아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음베야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 당국이 학생 127명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탄자니아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 또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 쉬쿨라 학교 위원회는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한 5명의 여호와의 증인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도 동일한 이유로 122명의 증인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127명의 학생은 정부 교육 관리들과 총리에게 탄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로 권위가 높은 법원인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고등 법원은 퇴학 처분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010년 12월 2일에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정은 고등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그 판결로 발생한 모든 결과 역시 무효화합니다.

탄자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자도크 음와이프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 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지지해 준 대법원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모든 탄자니아 국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탄자니아: Zadok Mwaipwisi, 전화 +255 22 2650592